상속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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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 및 법정상속지분을 정확히 알아봅시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28. 15:44
법정상속순위와 법정상속지분에서 '법정'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법정'은 법이 미리 정해놓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의 존재 자체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안내해 드려야 할 부분이죠. 오늘은 우리나라 상속법이 법정상속순위와 법정상속지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법정상속순위 먼저 법이 정한 상속순위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하죠. 여기서 직계비속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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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 되는 경우와 상속비율계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8. 10:31
어머니가 예전에 돌아가시고 이번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외할아버지 재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인이 될 사람(A)이 피상속인(B)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A에게 배우자와 자녀(C)가 있다고 한다면 C는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대습상속)’이라고 하고, 먼저 사망한 A를 피대습인, C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이유는, A가 B보다 먼저 사망하지 않았다면 A가 분배받았을 몫을 A의 상속인인 C에게 보장해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C입장에서 A의 사망시기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재산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A에게 배우자가 자녀가 없다면, A는 B의 사망당시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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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상속을 잘 받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6. 19:16
일산과 광명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김관규씨(가명)에게는 부인 선주리씨(가명, 5년 전 작고)와 세 아들이 있습니다. 김관규씨는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최근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김관규씨의 세 아들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 재산상속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일산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는 현재 5억 원 정도이고 광명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는 약 3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장남 김기철씨(가명)는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적이 있었고, 차남 김기학씨(가명)는 1억 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막내인 김기현씨(가명)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는 김기현씨가 부모님 재산상속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받아야 가장 유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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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자와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2. 23. 15:51
고문석씨(가명, 86세)는 작년 12월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前) 부인이었던 조희정씨(가명, 향년 54세)와 사이에서 3남 1녀를 두었고, 조희정씨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5년 후에 이선희씨(가명, 80세)와 재혼을 했죠. 이선희씨도 재혼이었고,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신유진씨(가명, 54세)를 데려왔습니다. 고문석씨에겐 2남 1녀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 아들은 고성광씨(가명, 62세), 차남은 고성일씨(가명, 60세), 그리고 삼남은 고성휘씨(가명, 55세)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딸이었던 고경숙씨(가명, 향년 50세)는 8년 전에 극심한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경숙씨는 남편인 김경래씨(가명, 60세)와의 사이에서 김다애씨(가명, 34세)와 김다혜씨(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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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사망시 상속비율이 궁금합니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0. 22:54
부모사망시 상속비율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재산 전체에 대한 분배비율(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재산을 분배받는 비율(구체적 상속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이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3남 2녀가 있는 경우, 3남 2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1순위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상속분은 똑같죠. 그리고 어머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므로 1순위 상속인의 상속분보다 50%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상속비율은, 어머니 : 장남 : 차남 : 삼남 : 장녀 : 차녀 = 1.5 : 1 : 1 : 1 : 1 : 1 이렇게 됩니다. 이를 분수로 표현하는 것이 더 알기 쉬울 텐데요, 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