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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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16. 18:09
가족 중의 한 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데에 애를 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 분할절차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안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시간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분할소송을 해도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오랫동안 상속재산분배 문제를 방치하면 그에 따른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간에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단절될 수도 있고, 상속인들 사이의 인적 유대관계가 희박해져 불필요한 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등 법정과실 정산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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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소송 피고 측의 대응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5. 10:27
상속유류분소송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 또는 사전증여, 유언이 일부 취소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던 피고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임이 분명하죠. 오늘은 상속유류분소송에서 피고 즉, 재산의 반환을 청구받은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방어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방어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상황에 따라 아주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1. 소멸시효 항변 상속유류분소송에서 피고가 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어방법입니다. 유류분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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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 통해 결정되는 법적 쟁점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27. 18:07
어떤 사람이 100이란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유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재산을 혼자 가지겠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가족 간에 큰 싸움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런 분쟁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 여러 나라는 이러한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어떤 사람이 남기고 간 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여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우선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되면 그 협의를 가장 우선하고 협의를 이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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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비율 정확한 개념 알아보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22. 17:31
유산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상속비율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법정상속분(‘1/n’로 재산을 나누는 것)과 실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상속재산분배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재산 분배 비율이 낯선 개념이긴 하지만, 일단 이해만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법정상속분으로서의 유산상속비율과 진정한 의미의 재산 분배 비율인 구체적 상속분에 관하여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정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A)가 있고, 자녀가 3명(B, C, D)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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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1. 17:16
지난 글에서는 유류분 계산 공식을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공식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안을 예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으니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피상속인(아버지)에게 배우자(어머니)가 있고, 1순위 상속인으로 자녀 2남 2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에게 35억 원짜리 땅과 건물을 증여했고, 차남에게 20억 원짜리 땅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딸 둘은 전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 생전 증여에 대한 유류분 계산에서 등장하는 액수는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