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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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재산 및 신상보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9. 28. 17:20
민법이 정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성년후견심판 절차에서는 '사건본인'이라고 하고, 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을 위한 법정대리인 즉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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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후견감독 부수사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6. 18. 18:46
보통 성년후견제도라고 하면,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람(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개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에 많은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문의사항도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개시 이후의 후견감독사건입니다. 후견개시 이후에 피후견인이 고령 또는 질병으로 곧 세상을 떠난 사건이 아닌 이상, 후견이 종료할 때까지 후견인은 후견의 본지에 맞게 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여야 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후견감독 부수사건 중 예시사건 몇 가지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