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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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신청 주의사항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1. 18. 15:57
가족 중에 누군가 쓰러진 후에 의식이 없거나, 오랫동안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 그 가족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013년 7월에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후견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 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하면 법원은 크게 두 가지의 쟁점을 판단합니다. 후견개시를 할만한 사유가 있는지와 후견개시사유가 있다면 과연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가 바로 그 두 가지 쟁점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에게 후견을 개시할 수 없으니 당연히 성년후견 신청을 하기 전에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현재 정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겠죠.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