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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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16. 18:09
가족 중의 한 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데에 애를 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 분할절차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안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시간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분할소송을 해도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오랫동안 상속재산분배 문제를 방치하면 그에 따른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간에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단절될 수도 있고, 상속인들 사이의 인적 유대관계가 희박해져 불필요한 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등 법정과실 정산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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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절차와 효과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6. 17:52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등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려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졌다면, 나중에 생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사망한 것을 되며 이 때에는 법원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하여야만 하죠. 오늘은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종선고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실종선고심판청구 준비사항 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과 사건본인(부재자)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청구인과 사건본인 모두 필요합니다. 사건본인의 초본 및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법원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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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를 하는 이유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9. 15. 17:28
A씨는 어머니 B씨가 돌아가신지 8년이 다 되었는데도 상속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막내동생인 C씨가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말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C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 B씨가 물려 준 땅이 개발된다면서 건축조합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씨와 그 형제들은 이참에 상속재산을 꼭 정리하고 싶은데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상속전문변호사로부터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라는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D씨의 큰언니 E씨는 미국인 남편과 함께 오래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후 캐나다에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