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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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방법 다시 한 번 확인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8. 17. 16:48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까지 총 다섯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를 공증인인 변호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 방법에 관해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 방법을 꼭 확인하여야만 하죠. 자필증서가 효력을 가지기 위한 일정한 요건만 갖추었다면, 유언자가 깨끗한 A4 용지가 아닌 작은 메모장이나 편지지 심지어 이면지에 쓴 유언장도 유효한 자필유언이 됩니다. 자필유언장 효력 문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바로 형식적 유효요건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모든 내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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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분쟁 대표적 사례와 자필유언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22. 20:31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유언을 하셨어도 형제 사이에 유산상속분쟁은 생깁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언의 효력을 놓고 유언효력확인소송(반대로 유언무효확인소송), 유언집행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고, 유언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면 곧바로 유류분반환의 문제가 있죠. 그나마 유언이 있으니 분쟁이 여기까지인 것이지 만약 유언장도 없었다면 형제들 사이의 이전투구(泥田鬪狗)가 어디까지 갈 지는 예측조차 어려워집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당장 상속재산분할(여기에 기여분결정청구까지)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하고 이것이 해결된 뒤에도 또 유류분반환문제가 뒤따라 올 수 있습니다. 권순우씨(가명)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고혈압, 당뇨가 있는 87세 노인이었습니다. 넉 달 전 권순우씨는 지병인 당뇨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의식을 잃었고, 점심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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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심판청구 통한 자필유언장 집행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11. 09:51
자신의 사후에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분쟁을 놓고 이전투구(泥田鬪狗)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언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효력이 있는 유언을 작성하면서 유류분소송을 대비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으면 사실상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유언을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내용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녹음유언, 구수증서 유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는 점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 중에서 자필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이 널리 쓰이고 있죠. 구수증서 유언은 보통 재난 상황에서 다른 방식의 유언이 불가능할 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거의 찾기가 어렵고, 자필유언이나 공정증서 유언을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