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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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16. 18:09
가족 중의 한 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데에 애를 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 분할절차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안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시간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분할소송을 해도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오랫동안 상속재산분배 문제를 방치하면 그에 따른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간에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단절될 수도 있고, 상속인들 사이의 인적 유대관계가 희박해져 불필요한 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등 법정과실 정산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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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를 하는 이유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9. 15. 17:28
A씨는 어머니 B씨가 돌아가신지 8년이 다 되었는데도 상속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막내동생인 C씨가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말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C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 B씨가 물려 준 땅이 개발된다면서 건축조합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씨와 그 형제들은 이참에 상속재산을 꼭 정리하고 싶은데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상속전문변호사로부터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라는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D씨의 큰언니 E씨는 미국인 남편과 함께 오래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후 캐나다에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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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의 방법과 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5. 23:19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그 분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당장 처리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상속인인 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상속인 중에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서 도저히 협의를 할 수 없는 때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차라리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나마 낫겠는데, 아예 찾을 수도 없는 상태라면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여부를 모르거나, 오래 전에 이민을 간 후 소식이 끊겼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 측에서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그다지 크지 않다면 굳이 일부러 상대방을 찾는 수고를 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세를 낼 정도로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