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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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하는 방법과 친생자소송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5. 20. 15:43
# A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정리하려고 어머니 B의 서류를 발급받아 봤는데, 어머니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큰어머니(아버지의 전처)의 자녀인 이복 형 C가 친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C와는 거의 왕래가 없었고, 몇 번 얼굴 본 것이 전부입니다. 어머니 호적에서 C를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D는 호적상 E의 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F의 자식입니다. D의 아버지 G가 F와 같이 살기 시작할 당시 전처인 E와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G와 E는 D가 국민학교에 간 이후에 이혼을 하였고, 이후 G와 F는 혼인을 하였습니다. D는 호적상 자신이 E의 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호적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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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정정 할 수 있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4. 21:43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호적상 자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수술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어머니의 친자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식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어머니의 친자가 아닌 사람은 법률상 어머니의 친자인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고모가 미혼모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촌 동생을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 주었고 이후 가족관계정정을 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촌 동생은 법률상 부모님의 친자이자 나의 형제자매입니다. 별도로 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말이죠. 신분법상의 권리와의 의무(대표적으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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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어머니 밑에서 나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2. 20. 17:11
박용식씨(가명, 46세, 서울 홍은동)와 박종아씨(가명, 44세, 서울 방배동) 남매의 부친인 故 박천생씨(가명, 향년 80세)는 폐암 투병생활을 하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故 박천생씨는 두 번 결혼을 했었는데 전처 조봉매씨(가명, 향년 54세)와 불화가 심해 별거 중에 이선화씨(가명, 72세)와 만나 박용식씨 남매를 낳았죠. 이후 조봉매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故 박천생씨는 이선화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故 박천생씨와 조봉매씨 슬하에는 2남 1녀가 있었죠. 그런데 이선화씨가 박종아씨를 낳았을 때에도 여전히 故 박천생씨의 법률상 부인은 전처인 조봉매씨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출생신고를 못하다 박용식씨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고 박천생씨는 어쩔 수 없이 박용식씨 남매의 어머니를 조봉매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