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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공사례(1) - 돌아가신 아버지의 호적 정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2. 14:58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친자가 아닌 사람은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인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에 친자가 아닌 자녀라 등재되어 있을 때 이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정리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B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봤는데, 아버지의 친자일 수가 없는 C가 자녀로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C는 아버지 B의 전처인 D가 낳은 자식이었는데, B와 D는 혼인신고를 한 후에 같이 산 적이 없었습니다. B는 중국인 D의 부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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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혼외자가 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방법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3. 14. 17:16
고영윤씨(가명, 55세)는 최근 어머니 故 금종화씨(가명, 80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자녀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 故 고광수씨(가명, 향년 78세)에게 혼외자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故 고광수씨는 금종화씨와 혼인을 한 후 슬하에 고영윤씨, 고영재씨(가명, 53세), 고수영씨(가명, 51세) 이렇게 세 남매를 두었죠. 그런데 故 고광수씨는 조향연씨(가명, 75세)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그 사이에서 고근영씨(가명, 45세)를 낳았습니다. 故 고광수씨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봐 우려했고, 조향연씨는 호적에 올려주지 않으면 모든 사실을 가족과 동네 주민에게 알리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故 고광수씨는 부랴부랴 금종화씨 몰래 고근영씨의 어머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