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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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우선순위 간단히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5. 21. 17:11
연흥부는 부인과의 사이에 12자녀를 두었고 가난하게 살다가, 우연히 제비 다리를 고쳐준 덕에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반대로 연놀부는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욕심을 부려 박을 타다 패가망신을 하고 말았죠. 이때 연흥부와 놀부가 각각 사망했을 때 상속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 민법이 정하는 상속순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를 정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법이 정하는 상속우선순위에 따라 받을 사람이 정해집니다. 민법은, 제1000조 제1항에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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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상속 처리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23. 16:27
가족 중의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가족들은 상속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과정 중에는 기한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죠. 1. 상속재산분할 : 기간 제한 없음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상속의 과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곧바로 일어나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여전히 명의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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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4. 14:47
최근 대법원에서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사건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가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피상속인 A는 생전에 B에게 채무가 있었습니다. A는 B의 채무를 갚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와 자녀 D가 있었습니다. 당시 D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채권자 B는 A의 사망 이후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 C와 D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B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C는 이 소송에서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이후 B는 승소판결을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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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3. 31. 17:51
어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 그분의 재산은 가족들이 승계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죠. 이때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그리고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인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인들 중에 한정승인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무엇이 상속재산인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간단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상속재산과 명의신탁재산 '명의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는 B의 재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의 재산을 말합니다. 흔히 차명재산, 차명계좌라고도 하죠. 이때 실제 재산 주인인 A를 명의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B를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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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 대처하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2. 2. 15:52
부모님이나 형제가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빚을 정리해야 하죠. 그런데 재산만 받고 빚은 물려받지 않겠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또는 빚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다면 채무상속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리고 있는지도 몰랐던 채무상속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확인 상속재산에 뭐가 있고 또 상속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상속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우선 피상속인(재산이나 채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상속재산과 채무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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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상속기간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3. 15:32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재산은 언제까지 정리해야 할까요? 상속세는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 중인데 소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 지금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상속과 관련한 기한에 관하여 많이 문의 하십니다. 오늘은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기간을 정리해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 이와 관련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1. 상속재산분할 - 기간 제한 없음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사망하면 그 분의 공동상속인들은 곧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소유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의 상속결격자가 있다거나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과정은 즉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여전히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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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순위 알아보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6. 16:26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누가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연락이 끊긴 이복형제와 재산을 꼭 나누어어야 하나요? 형제가 많은 빚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누구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의 답은 유산상속순위를 알면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승계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 상속법은 누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것인지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에 포함되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이 순위에서 벗어나면 피상속인에게 아무리 헌신을 하고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유산상속순위에 관련된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