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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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자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 11. 16:10
# A는 전남편과 2011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아직 이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남편과는 2013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2년 전부터 지금의 남편을 만나 둘 사이에 아이가 2020. 2.에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A의 법률상 배우자가 전남편으로 되어 있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할 수 있을까요? # B는 전남편과 2011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B 역시 위 A와 마찬가지로 전남편과 별거를 시작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2015. 3.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전남편과는 2016. 8.에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당시 아직 전남편과 이혼이 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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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관련 최근 판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1. 4. 16:55
혼인무효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에서 혼인무효 가능성을 문의하시곤 하는데, 법률적으로 혼인무효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법률이 금지하는 법률혼이 아닌 이상, 혼인무효가 가능한 상황은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거나, 외국인이 취업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무효 사유와 외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신고를 무효로 했던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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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와 사실혼배우자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0. 15. 16:16
A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였습니다. 생전의 망인의 경찰공무원이었는데,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습니다. A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망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생전의 망인과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이혼의사가 합치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