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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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재산 및 신상보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9. 28. 17:20
민법이 정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성년후견심판 절차에서는 '사건본인'이라고 하고, 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을 위한 법정대리인 즉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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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절차 안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2. 13. 17:58
치매에 걸린 부모님 요양비와 간병비 마련을 위해 부모님 재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있거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가족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사건본인(정신적 제약이 있어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후견개시를 결정하면,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의 시작 단계인 심판청구와 법원의 결정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은 청구인의 가정법원에 대한 청구가 있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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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증여재산과 성년후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1. 26. 17:12
A는 아버지 B를 지난 10년간 모시고 있었습니다. B는 최근 초기 치매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B는 3년 전에 자신의 전재산을 B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4명의 자녀 중에서 A가 그동안 자신을 부양을 했기 때문이죠. 최근에 아버지 B가 A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안 다른 자녀 C, D, E는 A가 자신들 몰래 치매인 아버지 몰래 재산을 빼돌렸으므로 B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절차에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으로 하여금 A에 대한 증여무효소송을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부 변호사를 찾아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금치산제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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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신청방법 알아봅시다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4. 4. 16:00
우리나라의 법정후견인제도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인제도이죠. 여기서 말하는 법정후견인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후견인을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되는 부모가 없거나, 친권을 상실했을 때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미성년자의 보호를 책임지죠. 미성년자처럼, 성년인 사람 중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렇게 고령, 질병, 장애 그밖의 사유로 재산관리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뇌졸중이나 당뇨합병증 등의 질병으로 의식이 없거나, 큰 사고를 당하여 혼수상태에 있거나 또는 중증의 치매가 있어 가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