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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무효확인소송, 유언효력확인소송으로 유언장 집행하기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4. 12. 17. 12:49

    부모님이 남긴 유언장으로 인해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각자 유언장에 대한 해석이 다르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유언장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이유는 상속인들을 차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나누기로 했다면 굳이 유언장을 남길 필요가 없겠죠. 이러한 차별은 항상 반발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유언무효확인소송 같은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수진(38, 프리랜서) 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자필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상속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지만, 실제로 유언장을 작성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유일한 오빠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은 지 오래였기에, 아버지는 수진에게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유언장에는 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를 수진에게만 상속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빠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몫을 챙기겠다고 결심하고,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수진이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아파트를 상속받으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필유언장은 공정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유언장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로, 내용의 진위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인절차에는 모든 상속인이 참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누군가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검인만으로는 유언장 내용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진은 아파트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유언효력확인소송 또는 유언무효확인소송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민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모든 내용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하며, 주소와 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하고 서명도 해야 합니다. 주소는 장소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예를 들어 압구정동의 한 카페에서처럼 모호하게 쓰면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장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공증인이 모든 과정을 감독하기 때문인데요,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포함될 위험이 적습니다. 그러나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의 문제는 유언자가 이미 사망한 후에 판단되므로, 과거의 기록을 통해 평가해야 합니다. 병원 기록이나 인지능력 검사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MMSE-K(한국형간이치매검사) 수치가 21점 이하일 경우 치매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을 하기 위해 복잡한 계산이나 법적 판단 능력이 꼭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치매 검사 수치는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https://youtu.be/JcQRe767-i4


    자필유언과 공정증서유언의 가장 큰 차이는 검인 절차의 필요 여부입니다. 자필유언은 반드시 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속인 중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이 기록되고, 그로 인해 상속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가 작성한 유언장이 민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수진 씨가 패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감정적 갈등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필유언은 작성 방법이나 절차가 간단하지만, 무효가 되거나 다른 상속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작성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후속 절차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과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했더라도, 집행을 위해 더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수진 씨는 우선 검인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도 수개월이 걸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빠의 태도를 고려할 때 유언무효확인소송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후 유류분 소송 등의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장 검인신청부터 유언무효확인소송, 나아가 유류분 소송까지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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