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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심판청구가 꼭 필요한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5. 1. 14. 09:21
실종신고나 실종선고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실종신고라 하면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지만 민법상 실종선고는 그리 가벼운 조치가 아닙니다.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적어도 법적으로는) ‘사망’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딘가에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 취급된다는 말입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는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X는 여전히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사망했으나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 있는 형 때문이었습니다. 형이 있었다는 사실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도 들어 알고 있었으나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어느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언제 정리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X는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위해 상속전문가를 찾기로 했습니다.』
『Y는 6개월 전 어머니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낡은 빌라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B에게는 동생이 둘 있는데 여동생은 10여 년 전 집을 나간 후론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자폐증을 앓던 여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아버지는 5년 전 끝내 삶을 스스로 마감하셨고, 어머니 역시 동생을 찾는 광고지를 뿌리다가 큰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B와 남동생은 여동생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김에 동생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지면 그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모든 법률관계는 멈추게 됩니다. 당사자가 없으니 권리나 의무 등을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새로운 맺을 수 없습니다. 그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야말로 어정쩡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기에 연결된 사람들 역시 불안한 상태에 놓이고 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둘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애매한 상황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는 이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락이 끊기거나 사라진 사람을 부재자라고 하는데요. 부재자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간주하는 제도를 실종선고제도라고 합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통해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부재자는 일단 사망했다고 봅니다. 그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일단락 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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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X는 형이 없어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했다고 알고 있으나 이를 확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X도 들은 사실일 뿐이니까요. 이때 X가 택할 수 있는 수단이 실종선고심판청구입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경찰서,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등 여러 기관에 부재자 소재를 찾기 위한 사실조회를 합니다. 국내에 있는지, 혹시 교도소에 있지는 않은지, 경찰서에 변사자로 보고된 건 없는지, 부재자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없는지 등 여러 가지를 알아봅니다. 실제로 이 절차를 통해 부재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소송절차는 끝나겠죠.
실종선고심판청구는 공시최고 기간(6개월)이 있는 등 결정이 나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립니다. 상속재산 정리 등 급한 사유가 있으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는 꼭 필요한 쟁점만으로 선별해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므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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