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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선고심판청구, 부재자를 둘러싼 법률관계 정리하기
    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4. 12. 11. 10:23

    실종신고나 실종선고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보통 실종신고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로 이해되지만, 민법상 실종선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절차입니다. 실종선고가 결정되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사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법적으로는 죽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는 한 사람을 사망처리하거나 그를 살리는 중요한 절차인 겁니다.


    사례 1>

    아버지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X는 여전히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사망한 형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사망한 형 호적 정리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의 존재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형의 사망진단서 등 관련 자료도 전혀 없었습니다. 일상에 쫓기다보니 상속재산 정리하는 것을 미뤄왔는데 이제 X는 형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위해 상속 전문가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례 2>

    Y는 3개월 전 어머니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낡은 빌라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Y에게는 동생이 둘 있는데, 여동생은 10여 년 전 아버지와 다툰 후 집을 나가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막냇딸 가출에 충격을 받아 8년 전 삶을 마감하셨고, 어머니 역시 동생을 찾기 위해 전국을 떠도시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Y와 남동생은 여동생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생을 찾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https://youtu.be/HL1SkSORIAY


    한 사람이 없어지면 그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모든 법률관계는 멈추게 됩니다. 당사자가 없으므로 권리나 의무 등을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어정쩡한 상태가 되고, 연결된 사람들 역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죠. 따라서 애매한 상황을 되도록 빨리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를 먼저 안정시킨 다음 필요한 경우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끊기거나 사라진 사람을 부재자라고 합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실종선고제도라고 합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통해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부재자는 일단 사망했다고 간주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부재자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가 일단락될 수 있습니다.


    사례 1에서 X는 형이 없어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 확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X도 들은 사실일 뿐입니다. 그냥 사망신고를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간단치 않습니다.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게 당연한데 무슨 근거가 필요하냐고 따지는 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X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실종선고심판청구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경찰서,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등 여러 기관에 부재자의 소재를 찾기 위한 사실조회를 합니다. 국내에 있는지, 혹시 교도소에 있지는 않은지, 경찰서에 신고된 사건이 있는지, 부재자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없는지 등 다양한 사항을 조사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맞다면 당연히 관련 정보가 없을 것이고, 실종선고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례 2에서 Y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동생의 생사를 알 수 없으므로 실종선고 과정에서 동생의 모든 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동생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생존 반응만 찾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실종선고가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했거나 다른 호적으로 살고 있다면 실종선고를 받아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으로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상속재산분할 등 법률관계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애매한 상황을 두고볼 수는 없는 겁니다.

    실무상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이중호적)으로 인한 실종선고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만 편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혼외자나 이혼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한 사람에게 등록부가 두 개 이상 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출생신고가 인우보증만으로 가능하던 시절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중등록부를 정정하는 문제는 실무상 간단치 않습니다. 이름도 생년월일도 다르게 등록했다면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란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등 별도 소송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중호적으로 인한 실종선고심판 청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종선고심판청구는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립니다.  반드시 공시최고(6개월 이상)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실종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 출입국외국인청 사실조회, 통신사 조회, 경찰서 조회 등 )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정리 등 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는 필수적인 쟁점만을 선별하여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꼭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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