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여분결정심판청구에서 내 기여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5. 2. 28. 16:21
초등학교 시절 기억에 남는 선생님 중 한 분은 원칙과 공정함을 중요시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선 엄격하게 대처했지만, 잘한 일에 대해서는 늘 칭찬과 보상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 덕분에 우리 반 학생들은 차별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교훈은 지금까지도 제 삶의 중요한 철학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철학이 우리 법률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바로 기여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통해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사람이 2년 전 불치병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A에게는 배우자와 두 아들이 있었죠. 큰아들인 B는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며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A는 까다로운 성격 탓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거부했기 때문에 B가 직접 간호에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A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남긴 재산은 서울에 있는 시가 1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는 자신이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기여가 단순한 가족 간의 의무를 넘어 "특별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속인 사이에 공평한 상속분 조정을 필요로 할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여는 원칙적으로 무상이어야 하며, 대가를 받고 한 행위는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B가 아버지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직접 간호했던 일이 단순한 가족 간 부양의무를 넘어섰다고 인정된다면, 그는 어머니와 동생을 상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와 동생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B는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EC%98%A4%EB%B3%80%EC%9D%98%EB%B2%95%EB%A5%A0%ED%8F%AC%EC%BB%A4%EC%8A%A4
오변의 법률포커스
안녕하세요, 오변의 법률포커스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및 후견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정확한 법률정보, 실제 소송수행 사례 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www.youtube.com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보다 50% 더 많은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1.5를 받는다면 자녀는 각각 1씩 받는 식이죠. 이번 사례에서 A의 배우자와 두 아들은 1.5:1:1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즉, 배우자는 6/13, 두 아들은 각각 3.5/13씩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B가 기여분으로 30%를 인정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즉, 12억 원 중 B가 기여분으로 30%를 인정받았다면 3.6억 원은 B의 몫이 됩니다. 남은 8.4억 원이 상속재산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이를 계산하면 배우자는 약 3.88억 원(8.4억 × 6/13), 동생은 약 2.26억 원(8.4억 × 3.5/13)을 받게 됩니다. B는 기여분 3.6억 원에 더해 상속분 2.26억 원을 추가로 받아 총 5.86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처럼 기여분 제도는 가족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가 더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법적 판단을 받을 경우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선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오변의 법률cafe > 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쟁점 정리 (0) 2025.03.24 친생부인허가청구가 필요한 경우 (1) 2025.03.07 자녀 성본변경이 필요하다면 (0) 2025.01.23 실종선고심판청구가 꼭 필요한 경우 (0) 2025.01.14 유언무효확인소송, 유언효력확인소송으로 유언장 집행하기 (3)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