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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 아이가 아니라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5. 5. 26. 17:49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남편 아이? 정말 그럴까요?
결혼한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면, 대부분 ‘남편 아이겠지’ 하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민법(제844조)도 이렇게 정해두고 있는데요. 바로 **‘친생추정의 원칙’**입니다.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추정’은 단순한 짐작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아니라는 게 확인돼도 바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소송'을 통해서만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 소송이 바로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사례로 보는 친생추정: 시어머니의 의심
서대문구에 사는 민경 씨는 결혼 8년 만에 어렵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지만, 시어머니가 아이 얼굴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누굴 닮은 거니? 우리 집안이랑 하나도 안 닮았잖아.”
처음엔 웃고 넘겼지만, 점점 가족들 사이에서 아이에 대한 의심이 커졌습니다. 남편조차 서서히 태도를 바꾸더니 결국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는 남편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만으로 이제 아이는 남편 자식이 아니게 되는 걸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법상 ‘혼인 중’에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 아이로 간주(=추정)**되기 때문에, 친자 관계를 부정하려면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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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변의 법률포커스
안녕하세요, 오변의 법률포커스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상속 및 후견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정확한 법률정보, 실제 소송수행 사례 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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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을까?
생각해보면 엄마와 아이 사이는 출산이라는 아주 명확한 사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이 사이는 객관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저 믿음과 제도에 기반할 수밖에 없죠.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분도 있겠으나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법은 아이의 법적 지위를 먼저 안정시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 혼인 중이면 일단 남편 자식으로 간주한다.
-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버지가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다.
유전자 검사만으로는 ‘아무 효과 없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해서 친자가 아니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법적 친자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됩니다.
그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친생부인의 소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혈액형 검사, 유전자 검사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검사를 거부하면?
-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또는
- 3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검사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검사를 받지 않으면 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송결과가 인용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친생부인의 소가 인정되면, 그 판결은 **아이와 남편 사이 친자 관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듭니다. 즉, 출생 당시부터 남남이었다는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 그 결과 아이는 혼인 외 출생자로 등록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며, 이때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제소 기간’
이 소송에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소송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는 꼭 전문가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무리하며
‘친생추정’은 단순한 짐작이 아니라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입니다. 특히 아이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만약 가족 간에 출생에 대한 의심이나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요약 정리
- 혼인 중 출산한 아이는 남편 아이로 ‘추정’된다
- 유전자 검사만으로는 친자 관계가 바뀌지 않는다
-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소송 결과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해야 한다
- 소송 기간을 놓치면 영원히 바로잡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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