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cafe/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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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3. 27. 11:36
혼인관계가 어떠한 이유로든 파탄이 난 경우 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부 모두 이혼을 하겠다는데 합의를 한다면 남은 문제는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런데 어느 한 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는 한, 이혼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취하고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파탄주의’는 누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불문하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혼이 가능하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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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허가청구의 대상인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3. 22. 15:59
과거에는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승소해야만 아이에 대한 제대로 된 출생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전남편이 법원에서 오는 등기서류를 제대로 받아 주지 않거나, 전남편의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그만큼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죠. 유전자검사 결과로 아이와 전남편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라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는 2018년 2월 1일 개정민법이 시행되면서 최초 도입된 절차입니다. 과거 친생부인의 소와는 달리, 가정법원에 신청만 하면 전남편이 소송에 당사자로 들어오지 않아도 친생부인의 배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친생부인의 소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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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신청 주의사항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1. 18. 15:57
가족 중에 누군가 쓰러진 후에 의식이 없거나, 오랫동안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경우 그 가족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013년 7월에 과거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후견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 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신청을 하면 법원은 크게 두 가지의 쟁점을 판단합니다. 후견개시를 할만한 사유가 있는지와 후견개시사유가 있다면 과연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가 바로 그 두 가지 쟁점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에게 후견을 개시할 수 없으니 당연히 성년후견 신청을 하기 전에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현재 정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겠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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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를 해야 하나요?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7. 10. 30. 17:54
최근 친생부인의 소와 관련한 법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국회는 2017. 9. 28. 민법과 가사소송법을 개정했는데요, 앞으로는 '이혼신고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가 없이도 생부를 부(父)로 하는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개정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친생부인의 소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친생부인의 소가 무엇인지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을 배제하기 위한 유일한 절차입니다. 이때 친생추정이란, ①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하고, ② 혼인 성립일(혼인신고일)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관계중료의 날(이혼신고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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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아이의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데 어떻하죠?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6. 6. 16. 16:48
전 남편과 별거 기간이 길었습니다. 법원에 이혼 소장을 내기 전에 아이 아빠를 만났죠. 그리고 예쁜 아이를 가졌습니다. 전 남편과의 이혼소송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긴 소송 끝에 결국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했죠. 아이가 태어나 기쁜 마음에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 이름을 짓고, 이제 출생신고를 하러 갔죠.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출생신고를 거부하더군요. 이유인즉슨, 이혼한지 300일 이내에 아이가 출생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쳐서 진짜 아이 아빠를 아빠로 하는 출생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아이 아빠가 진짜 아이 아빠인데 전남편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게 하도 힘들어서 전 남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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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어머니의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6. 6. 9. 00:10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도 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를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보는 사람들이 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모들한테 물으니 그제서야 고모들이 너희들의 이복형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와 비슷한 일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원하십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생활 중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거나, 어머니와 혼인하기 전에 전처 소생 자녀가 있었는데 그것을 숨기는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