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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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의 양도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1. 4. 19:50
A는 평생 부모님인 B와 C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B가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모든 재산을 A에게 주겠다고는 하셨지만 막상 유언을 못하셨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C도 아버지를 모시고 산 A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이 맞다고 하였지만 다른 형제들은 이를 거부하였죠. 그래서 일단 A는 기여분을 주장해보기로 하였는데, 혹시 어머니 C의 상속분도 이참에 아예 A가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할 경우 어머니 C가 상속분을 A에게 주면 이것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C가 자녀인 A에게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분 양도에 법률상 특별한 방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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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에 관하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9. 7. 16:45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특별한 지위에 있습니다(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을 때 상속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정상속분부터 시작합니다. 1.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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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우선순위 간단히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5. 21. 17:11
연흥부는 부인과의 사이에 12자녀를 두었고 가난하게 살다가, 우연히 제비 다리를 고쳐준 덕에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반대로 연놀부는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욕심을 부려 박을 타다 패가망신을 하고 말았죠. 이때 연흥부와 놀부가 각각 사망했을 때 상속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 민법이 정하는 상속순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를 정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법이 정하는 상속우선순위에 따라 받을 사람이 정해집니다. 민법은, 제1000조 제1항에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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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제한의 가능성과 판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0. 21. 15:39
대한민국 상속법에는 유류분반환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의 상실, 감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권리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결격이 되지 않는 이상 민법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은 원칙을 일관하다보면, 실제로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가 부당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제한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관련한 실제 법원의 판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특별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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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처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8. 28. 15:43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쓰라고 어머니 통장에 1억 원 정도를 넣어 두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평소에 집에 잘 오지 않았던 막내 여동생이 나타나서는, 아버지 재산을 나눌 때 어머니가 먼저 증여받은 1억 원을 계산에 넣어 재산을 다시 나누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고 왔다고 하는데, 자기 몫을 법대로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형제들끼리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재산과 채무를 승계합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재산을 어떤 비율과 어떤 형태로 분배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가장 우선합니다. 비율이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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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외국인 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28. 14:19
동생이 3년 전에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는 말도 잘 통하지 않았고, 결혼한지 8개월 만에 여자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고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 명의로 아파트와 예금이 있어 이 재산을 어머니께 다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가 결혼을 한 후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과 형제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죠. 그럼 형제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부모님과 형제의 배우자가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로한 부모님을 대신해서 형제의 배우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싶은데, 그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다거나, 연락이 단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전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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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순위 간단히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23. 16:29
재산상속순위는 피상속인(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누가 상속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또는 후순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될 사람의 순위와 범위를 정해두었습니다. 이 재산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도 바꿀 수 없고,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포기 등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상속순위가 변경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1순위부터 보시죠. 상속의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처럼 자신을 기준으로 곧장 내려가는 자손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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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 및 법정상속지분을 정확히 알아봅시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28. 15:44
법정상속순위와 법정상속지분에서 '법정'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법정'은 법이 미리 정해놓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의 존재 자체만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안내해 드려야 할 부분이죠. 오늘은 우리나라 상속법이 법정상속순위와 법정상속지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법정상속순위 먼저 법이 정한 상속순위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상속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하죠. 여기서 직계비속이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