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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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등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1. 25. 18:03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되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합니다. 돌아가신 분(법률상 '피상속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이 남긴 재산이 예금이나 금고에 있는 현금이라면 이 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한 비율 또는 법이 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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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의 양도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1. 4. 19:50
A는 평생 부모님인 B와 C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B가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모든 재산을 A에게 주겠다고는 하셨지만 막상 유언을 못하셨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C도 아버지를 모시고 산 A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이 맞다고 하였지만 다른 형제들은 이를 거부하였죠. 그래서 일단 A는 기여분을 주장해보기로 하였는데, 혹시 어머니 C의 상속분도 이참에 아예 A가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할 경우 어머니 C가 상속분을 A에게 주면 이것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C가 자녀인 A에게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분 양도에 법률상 특별한 방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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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이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0. 5. 17:19
A의 어머니 B가 돌아가신지 몇 달이 지나도록 A와 형제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의 형인 C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C에게는 이혼한 전처 D와의 사이에 자녀 E가 있습니다. E는 지금 D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중, A는 지인 소개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재자(不在者)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부재자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죠. 법률적으로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부재자라고 하더라도 당장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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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에 관하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9. 7. 16:45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특별한 지위에 있습니다(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을 때 상속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정상속분부터 시작합니다. 1.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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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상속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8. 10. 15:13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기여상속인)이 그 기여분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인정된다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는 기여도상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전체의 판도를 좌우해버릴 수도 있죠. 민법은 제1008조의2에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조문을 먼저 보시죠.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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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되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6. 8. 16:31
과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내 사건을 잘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일을 함께 한 변호사에게 같은 종류의 사건을 맡기는 상황이 아닌 한,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변호사가 과연 이 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열정이 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죠. 다만, 어떤 변호사가 주로 어떤 업무를 다뤄 왔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전문분야 확인이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면 법을 잘 아는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업무 분야가 특수한 영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전문분야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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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대금정산 성공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6. 3. 16:39
# A의 어머니는 사시던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4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아버님은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상속인으로는 형제 6명이 있는데, 차남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같이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A와 형제들은 상속세 신고 기한도 다가오고, 아파트를 정리해야 하니 차남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었지만 차남은 다른 형제들의 연락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A가 차남을 직접 찾아가 만났고, 그 자리에서 차남은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를 모셨으니 이 아파트는 전부 자기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차남과는 대화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A와 형제들은 의논 끝에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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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심판청구가 필요한 사안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5. 29. 16:38
# A는 어머니 B를 모시고 지난 15년 동안 살았습니다. B는 8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었는데 A가 그동안 간병을 도맡아 하였고, 병원비와 생활비도 거의 A가 부담하였습니다. B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A에게 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명의를 이전하거나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B가 세상을 떠난 후에 A의 형제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A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를 모시는 데에 관심도 없던 형제들이 이제와서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니까요. # C의 언니 D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C와 D의 부모님 두 분은 예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D의 재산은 형제들이 상속받는 상황입니다. D의 재산으로는 아파트 하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