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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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등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1. 25. 18:03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되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합니다. 돌아가신 분(법률상 '피상속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이 남긴 재산이 예금이나 금고에 있는 현금이라면 이 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한 비율 또는 법이 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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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초과특별수익자의 기여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9. 17:05
A의 아버지 B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B는 5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와 자녀 A, D가 있습니다. B의 장남인 D는 지난 15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는데, B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D에게 9억 원의 재산을 먼저 증여하였습니다. B가 돌아가시고 나서 A와 D 사이에 상속분쟁이 일어났는데, D가 남은 재산인 5억 원에 자신의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위의 A 사례와 같이, 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의 인정 여부와 그 인정 범위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 청구를 하면 상속재산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분배됩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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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8. 19:37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상속재산이 자동으로 나누어진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라고 요구해서 이것을 놓고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관해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알아두세요. 1. 상속재산분할이란? A의 아버지 B는 30억 원의 재산(부동산, 예금 포함)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B의 가족으로는 부인 C와 자녀 A, D, E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상속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남긴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해를 하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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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주요쟁점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2. 13. 14:35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서 아파트, 땅, 상가, 귀금속,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남긴 재산이 살고 있는 집 하나뿐이더라도 상속인들이 재산 싸움을 하는데, 재산이 여러 형태라면 아무래도 더 심하겠죠.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잘 협의하여 재산을 나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법률적으로 세 가지 쟁점을 놓고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두 가지는 법률적인 쟁점 즉, 법이 기준을 정하고 있는 쟁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 쟁점 중 어느 하나라도 그 대응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 법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