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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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상속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8. 10. 15:13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기여상속인)이 그 기여분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인정된다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는 기여도상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전체의 판도를 좌우해버릴 수도 있죠. 민법은 제1008조의2에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조문을 먼저 보시죠.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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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되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6. 8. 16:31
과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내 사건을 잘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일을 함께 한 변호사에게 같은 종류의 사건을 맡기는 상황이 아닌 한,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변호사가 과연 이 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열정이 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죠. 다만, 어떤 변호사가 주로 어떤 업무를 다뤄 왔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전문분야 확인이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면 법을 잘 아는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업무 분야가 특수한 영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전문분야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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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우선순위 간단히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5. 21. 17:11
연흥부는 부인과의 사이에 12자녀를 두었고 가난하게 살다가, 우연히 제비 다리를 고쳐준 덕에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반대로 연놀부는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욕심을 부려 박을 타다 패가망신을 하고 말았죠. 이때 연흥부와 놀부가 각각 사망했을 때 상속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 민법이 정하는 상속순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를 정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법이 정하는 상속우선순위에 따라 받을 사람이 정해집니다. 민법은, 제1000조 제1항에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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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방법 따라잡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18. 20:25
유류분 계산 방법을 알고 있어야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또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의 시가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미리 계산을 해 보아야 소송 진행 여부 결정 또는 대응 방안 검토가 가능해지겠죠. 유류분 계산 방법의 알고리즘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보장받아야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전체 순자산에서 소송의 원고가 보장받아야 할 재산을 구한 다음, 그 액수에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빼면, 소송의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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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상담변호사 자문을 위해 미리 준비할 사항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9. 10:10
상속에 관해 분쟁이 생겼거나, 분쟁이 생길 것이 불보듯 뻔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다면 상속소송상담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사건은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의 경계에 있는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소송상담변호사에게 하는 질문에 정말로 궁금한 내용 또는 사안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느닷없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분쟁과 그에 대한 해결책은?’이라거나 ‘상대방의 예상되는 반응은?’이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무리 경험 많은 상속소송상담변호사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되는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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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존재 필요성과 증여반환청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6. 6. 23:41
상속에 있어서 미국이나 영국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반환제도이죠.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유류분제도 또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에서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해도 상속관계에서 균형과 형평이 중요합니다. 상속관계에 있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권리를 중요하다고 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치경제학 또는 철학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영구불변하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유류분제도의 취지에 수긍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