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재산 및 신상보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9. 28. 17:20
민법이 정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성년후견심판 절차에서는 '사건본인'이라고 하고, 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을 위한 법정대리인 즉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
-
성년후견인 제도 절차 안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2. 13. 17:58
치매에 걸린 부모님 요양비와 간병비 마련을 위해 부모님 재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있거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가족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사건본인(정신적 제약이 있어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후견개시를 결정하면,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의 시작 단계인 심판청구와 법원의 결정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은 청구인의 가정법원에 대한 청구가 있어야만..
-
성년후견인 신청과 정신감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14. 00:24
성년후견인 신청 사건에서 중요 쟁점은 ‘후견을 개시할 사유가 있는가’와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사안에 따라 이 두 가지 쟁점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후견을 개시할 사유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을 개시할 사유가 있는가’ 문제가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 상태가 있어 사무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질병에는 파킨슨병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뇌졸중‧뇌병변 등 뇌질환, 심장마비, 교통사고, 당뇨합병증 등으로 인한 혼수상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