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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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에 관하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9. 7. 16:45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특별한 지위에 있습니다(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을 때 상속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정상속분부터 시작합니다. 1.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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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전문변호사 승소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6. 23. 16:01
# A의 아버지 B는 장남과 차남인 C와 D에게 1981년경 서울 강남 일대의 땅(사실상 B의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로도 B는 C와 D에게만 재산을 조금씩 증여하긴 했지만 1981년에 증여한 재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반면에 딸인 A는 B로부터 받은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B는 2018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 B가 돌아가시고 나서 A는 유류분전문변호사를 찾았고 유류분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최근 상속분야 중 유류분에 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유류분이란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 웹서핑 몇 분만 해보아도 개략적인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아는 것과 실제로 유류분소송을 하는 것은 아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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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매매 형식 증여 인정 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6. 16. 17:41
집사람의 큰오빠는 장인어른 재산을 믿고 평생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집사람은 2남 4녀 중 셋째 딸인데, 딸들은 아버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장인어른은 넉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모든 재산을 아들 둘과 그 며느리, 손주 앞으로 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은 1984년에 큰 처남이 매매한 것처럼 산 땅입니다. 당시 큰 처남은 갓 대학생이었고 군대도 가기 전이었습니다. 이 재산을 아버님이 큰 처남 명의로 줬다는 사실은 가족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딸 네 명은 처남들과 며느리들, 조카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출처 : 최신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지혜와 지식)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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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되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6. 8. 16:31
과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내 사건을 잘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일을 함께 한 변호사에게 같은 종류의 사건을 맡기는 상황이 아닌 한,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변호사가 과연 이 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열정이 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죠. 다만, 어떤 변호사가 주로 어떤 업무를 다뤄 왔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전문분야 확인이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다면 법을 잘 아는 일반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업무 분야가 특수한 영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전문분야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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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사항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29. 17:1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부분을 최소한도로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죠. 이 유류분은 상속관계에 있어서 불평등을 일부 완화 또는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 침해를 받은 상속인이 소송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 소멸시효 확인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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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청구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7. 17:46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반환받는 절차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의 재산이 10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녀는 4명이 있고요. 그렇다면 4명의 자녀는 각자 2.5억 원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 10억 원 전재산을 증여했거나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했다면, 재산을 받은 자녀빼고 나머지 세 명은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 유류분이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 이 사안에서는 어머님)의 직계비속일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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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제한의 가능성과 판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0. 21. 15:39
대한민국 상속법에는 유류분반환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류분의 상실, 감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권리자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결격이 되지 않는 이상 민법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은 원칙을 일관하다보면, 실제로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가 부당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상속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제한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관련한 실제 법원의 판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특별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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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처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8. 28. 15:43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쓰라고 어머니 통장에 1억 원 정도를 넣어 두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평소에 집에 잘 오지 않았던 막내 여동생이 나타나서는, 아버지 재산을 나눌 때 어머니가 먼저 증여받은 1억 원을 계산에 넣어 재산을 다시 나누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고 왔다고 하는데, 자기 몫을 법대로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형제들끼리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재산과 채무를 승계합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재산을 어떤 비율과 어떤 형태로 분배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가장 우선합니다. 비율이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