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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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등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1. 25. 18:03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되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합니다. 돌아가신 분(법률상 '피상속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이 남긴 재산이 예금이나 금고에 있는 현금이라면 이 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한 비율 또는 법이 정한 비율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등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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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이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0. 5. 17:19
A의 어머니 B가 돌아가신지 몇 달이 지나도록 A와 형제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의 형인 C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C에게는 이혼한 전처 D와의 사이에 자녀 E가 있습니다. E는 지금 D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중, A는 지인 소개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재자(不在者)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부재자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죠. 법률적으로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부재자라고 하더라도 당장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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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에 관하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9. 7. 16:45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특별한 지위에 있습니다(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을 때 상속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정상속분부터 시작합니다. 1.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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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비율 정확하게 알아보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21. 00:29
상속재산 중에서 자신의 상속재산분할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가늠해보지 않고서 재산을 나누는 것은 모의고사 한 번 치르지 않고 대입 수능시험을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하고 재산정리를 해도 상관없다는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법대로' 상속재산을 나눌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찬찬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1. 법정상속분의 의미 우리나라 상속법은 동순위의 상속분은 균분이고,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을 할 때에는 상속분을 50% 더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이 정한 상속분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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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분쟁해결절차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9. 16:28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상속 문제를 놓고 분쟁을 겪는 이유는 집안마다 다르겠지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는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상황에 맞는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해야 분쟁을 조기에 적절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산상속 분쟁해결절차의 유형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가장 대표적인 재산상속 분쟁해결절차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분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곧바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상속부동산이나 상속예금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협의가 이루어지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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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 의미와 인정받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13. 17:09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십 수 년 봉양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는 없습니다.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주택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냥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상속인들 사이에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때 이러한 불공평을 완화 또는 제거하려는 제도가 바로 상속기여분입니다. 이 상속기여분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상속재산)을 나눌 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어떤 상속인의 기여분이 30%라고 한다면,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30%를 먼저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70%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다른 상속인들과 또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