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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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재산 및 신상보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9. 28. 17:20
민법이 정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성년후견심판 절차에서는 '사건본인'이라고 하고, 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을 위한 법정대리인 즉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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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후견감독 부수사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6. 18. 18:46
보통 성년후견제도라고 하면,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사람(피후견인)에게 성년후견개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에 많은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문의사항도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개시 이후의 후견감독사건입니다. 후견개시 이후에 피후견인이 고령 또는 질병으로 곧 세상을 떠난 사건이 아닌 이상, 후견이 종료할 때까지 후견인은 후견의 본지에 맞게 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여야 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후견감독 부수사건 중 예시사건 몇 가지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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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 절차 안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2. 13. 17:58
치매에 걸린 부모님 요양비와 간병비 마련을 위해 부모님 재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있거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가족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사건본인(정신적 제약이 있어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후견개시를 결정하면,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의 시작 단계인 심판청구와 법원의 결정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은 청구인의 가정법원에 대한 청구가 있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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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신청방법 알아봅시다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4. 4. 16:00
우리나라의 법정후견인제도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인제도이죠. 여기서 말하는 법정후견인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후견인을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되는 부모가 없거나, 친권을 상실했을 때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미성년자의 보호를 책임지죠. 미성년자처럼, 성년인 사람 중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렇게 고령, 질병, 장애 그밖의 사유로 재산관리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뇌졸중이나 당뇨합병증 등의 질병으로 의식이 없거나, 큰 사고를 당하여 혼수상태에 있거나 또는 중증의 치매가 있어 가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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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 의미와 인정받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13. 17:09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십 수 년 봉양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는 없습니다.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주택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냥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상속인들 사이에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때 이러한 불공평을 완화 또는 제거하려는 제도가 바로 상속기여분입니다. 이 상속기여분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상속재산)을 나눌 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어떤 상속인의 기여분이 30%라고 한다면,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30%를 먼저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70%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다른 상속인들과 또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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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성년후견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6. 18. 18:51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봉양하는 자녀는 이중고에 빠지기 십상이죠. 부모님을 간병하고 모시는 것도 힘든데 간병비나 생활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곤궁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을 팔아 그 돈으로 간병비와 생활비를 충당하여야 하는데 부모님이 치매라면 재산을 팔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치매성년후견입니다. 성년후견은 치매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인이 있으면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몰래 재산이 무단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대신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보관하면서 피후견인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사무를 감독법원이 관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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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에 치매노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6. 19:42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막내동생이 재산을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있고 어머님은 치매가 있어 사람을 못 알아보십니다. 재산을 빨리 나누고 싶은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이 상태에서는 재산을 나눌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같은 집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사안은 재산을 더 달라는 막냇동생보다는 치매에 걸린 어머님이 더 큰 문제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어머님)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인 중에 치매노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먼저 어머니를 대신해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