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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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 걸리는 시간과 준비서류는?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0. 14:25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해야하는 절차이죠. A는 전남편 B와 별거 중에 직장 동료였던 C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는 C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무렵에 B와의 협의이혼이 되었습니다. A는 B와 이혼한 후 약 6개월이 지나 D를 낳았습니다. C는 자신의 아이 D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는데, 아이의 어머니인 A에게 전남편이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C는 깜짝 놀라 급히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았고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것이 필요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위 A와 C의 사례처럼 아이 엄마가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채 지나지 않아 아이를 출산한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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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와 친생부인의 소의 관계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9. 6. 17:2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인 외의 자, 줄여서 혼외자라고 합니다.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① 친모가 미혼, 친부도 미혼 : 이런 경우에는 친모가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부가 인지를 하면 됩니다. 만약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② 친모가 미혼, 친부는 기혼(친모 아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이때에도 위 ①번과 방식은 같습니다. 친모가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후에 친부가 스스로 인지를 하거나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하면 됩니다. ③ 친모가 기혼(친부 아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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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8. 4. 17. 18:01
친생부인의 소 절차에 관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정확히는 절차 자체보다는 얼마나 걸리는지,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지, 아이의 출생사실을 전남편에게 알리지 않을 수는 없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거죠. 이 소송에 관해 자주 물으시는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Q.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친생부인의 소 절차도 간단해 보이지만 일반 가사소송 형식을 따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고, 피고가 소장을 받을 것을 확인하면 변론기일(재판일)을 열죠. 이 변론기일에서 재판을 한 다음, 재판을 마치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판결선고기일에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판결선고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문이 피고에게 도달한 이후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야 판결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