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
아버지가 외도를 해 낳은 자식이 어머니 호적에 올라와 있는 때 상속을 위한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3. 17:17
지금은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에 있는 내용과 달리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출생증명서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출생사실확인을 받아야만 하죠. 하지만 과거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 그러한 확인이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첫째 부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낳은 자녀를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문제는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달리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본인도 아버지의 혼외자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수십 년간 모를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필요한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6. 5. 01:06
작년 10월에 세상을 떠난 조대현씨(가명)는 결혼을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전(前)부인 이정애씨(가명)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셋이 있었고, 두 번째 부인인 최은희씨(가명)와의 사이에서 조선영씨(가명), 조선이씨(가명) 자매를 낳았죠. 故 조대현씨와 故 이정애씨의 이혼이 늦어지면서 故 조대현씨는 조선영씨와 조선이씨의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호적에 여전히 법률혼 배우자인 이정애씨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故 조대현씨는 후처 소생의 출생신고를 미루다 조선영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조선영씨와 조선이씨의 어머니를 故 이정애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조대현씨가 사망하고, 최은희씨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쇠약해지자, 조선영씨와 조선이씨는 이제라도 호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