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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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정리 미루지 마세요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0. 3. 17:27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부인이어서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거나,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의 혼외자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 내용이 다를 때 지금 당장은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나중에 상속이나 부양 등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내용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죠. 가족관계 정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는 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구체적인 사안과 소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다른 경우 -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모두 생존한 경우 : 가장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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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창설 허가가 필요한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9. 3. 15:12
이명광씨(가명)는 호적상 큰아버지의 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명광씨의 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 큰아버지가 이명광씨를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명광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는 큰아버지, 모는 큰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최근 큰아버지의 건강이 위독해지자, 큰아버지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명광씨의 사촌형제들이 큰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정정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이명광씨도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명광씨와 큰아버지 부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당사자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내용이 다를 때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이 소송절차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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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가족관계(호적) 정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7. 17. 16:33
# A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한 후 부모님과 왕래가 끊어지다시피 하였습니다. A의 부모님은 A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A를 용서하지 않았고, 얼마 전에는 호적에서 파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A의 부모님이 A를 호적에서 정말 뺄 수 있을까요? # B의 아버지는 C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의 어머니 D를 만나 B를 낳았습니다. B의 아버지는 B의 어머니를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C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죠. B는 생모인 D가 연로하신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 E는 고아였는데, F와 G가 E를 입양하면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E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F와 G가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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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2. 22. 17:01
# A는 전남편 B와 3년 별거 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 하던 중 C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혼이 확정되었고 이혼이 된 이후에 C와 혼인 신고를 하였는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D는 부인 E가 낳은 아이 F가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E의 외도사실을 우연히 알았고, 유전자검사로 F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D는 E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 G는 부인 H가 낳은 아이 I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가 5살 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G 역시 외도를 한 사실이 있었고, I에게 이미 정이 들었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혼인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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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이후 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9. 18:18
A는 친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첫번째 부인이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A가 생모의 자녀로 되어 있지 않아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합니다. B의 생모는 B의 친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시기에 B를 낳았습니다. 친부와 사이가 틀어져 B를 혼자 키우던 B의 생모는 B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자신의 남동생 부부에게 부탁을 하여 남동생 부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B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 A, B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 가족관계와 달라 불편을 겪거나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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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자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 11. 16:10
# A는 전남편과 2011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아직 이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남편과는 2013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2년 전부터 지금의 남편을 만나 둘 사이에 아이가 2020. 2.에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A의 법률상 배우자가 전남편으로 되어 있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할 수 있을까요? # B는 전남편과 2011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B 역시 위 A와 마찬가지로 전남편과 별거를 시작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2015. 3.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전남편과는 2016. 8.에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당시 아직 전남편과 이혼이 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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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절차 안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8. 15:39
혼인한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의 실질에 맞게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일정한 제약 때문에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친생자출생신고를 곧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친생추정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친생추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 남편이 아내가 낳은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100% 확신할 수 없었을 때 고안된 것입니다. 친생추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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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정정 할 수 있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4. 21:43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호적상 자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수술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어머니의 친자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식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어머니의 친자가 아닌 사람은 법률상 어머니의 친자인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고모가 미혼모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촌 동생을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 주었고 이후 가족관계정정을 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촌 동생은 법률상 부모님의 친자이자 나의 형제자매입니다. 별도로 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말이죠. 신분법상의 권리와의 의무(대표적으로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