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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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2. 22. 17:01
# A는 전남편 B와 3년 별거 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 하던 중 C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혼이 확정되었고 이혼이 된 이후에 C와 혼인 신고를 하였는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D는 부인 E가 낳은 아이 F가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E의 외도사실을 우연히 알았고, 유전자검사로 F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D는 E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 G는 부인 H가 낳은 아이 I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가 5살 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G 역시 외도를 한 사실이 있었고, I에게 이미 정이 들었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혼인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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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자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 11. 16:10
# A는 전남편과 2011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아직 이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남편과는 2013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2년 전부터 지금의 남편을 만나 둘 사이에 아이가 2020. 2.에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A의 법률상 배우자가 전남편으로 되어 있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할 수 있을까요? # B는 전남편과 2011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B 역시 위 A와 마찬가지로 전남편과 별거를 시작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2015. 3.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전남편과는 2016. 8.에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당시 아직 전남편과 이혼이 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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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와 유전자검사와의 관계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0. 14. 16:40
민법은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법적지위 안정을 위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친생추정은 쉽게 말해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아주 강력한 추정이어서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허가청구)로서만 추정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생추정이 미치는 아이에 대해서는 타인이 자신의 자녀라고 인지할 수 없고, 아이 역시 생물학적 친부를 상대로 인지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모는 남편을 부(父)로 하여서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친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한 부(父)란을 공란으로 하여 어머니만 있는 아이로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 친생추정의 개념은 과거 유전자감정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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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 걸리는 시간과 준비서류는?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0. 14:25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해야하는 절차이죠. A는 전남편 B와 별거 중에 직장 동료였던 C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는 C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무렵에 B와의 협의이혼이 되었습니다. A는 B와 이혼한 후 약 6개월이 지나 D를 낳았습니다. C는 자신의 아이 D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는데, 아이의 어머니인 A에게 전남편이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C는 깜짝 놀라 급히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았고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것이 필요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위 A와 C의 사례처럼 아이 엄마가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채 지나지 않아 아이를 출산한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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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하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 13:53
A는 남편 B와는 3년 전부터 별거 중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도 B가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이혼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A는 C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 그 사이에서 D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D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아버지를 B로만 해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는 아직 법률상 남편인 B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만 합니다. 친생부인소송은 이른바 '친생추정'이라는 것을 번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친생추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엄마와 아이는 일반적으로 분만이라는 사실로 모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관계는 생물학적인 검사를 거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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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출생신고 할 수 있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8. 10:42
1. 양한승씨(가명)와 이의영씨(가명)는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양한승씨의 군입대를 앞두고 이의영씨가 임신을 하였죠. 양한승씨와 이의영씨는 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딸이어서 ‘희정’이라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2. 김유경씨(가명)는 공종철씨(가명)가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습니다. 만난지 8개월 정도가 됐을 때 김유경씨는 임신을 하였죠. 임신 초기에 공종철씨는 결혼 얘기도 하면서 김유경씨를 위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종철씨가 여태껏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종철씨의 부인인 진경희씨(가명)가 김유경씨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김유경씨는 너무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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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추정을 뒤집는 출생신고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6. 19:29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지 일일이 확인해서 출생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의 대부분은 생물학적인 친부가 남편이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의 친부가 남편인지를 굳이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죠. 친생자추정이란,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한다는 법률상 개념을 말합니다. 유전자검사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힐 만한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일단 혼인 중의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을 하고, 남편의 아이가 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남편의 아이라는 추정을 배제시키는 제도를 운용해왔습니다. 이때 말하는 ‘특수한 사정’은 판례의 용어를 빌리자면,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