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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의 양도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1. 4. 19:50
A는 평생 부모님인 B와 C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B가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모든 재산을 A에게 주겠다고는 하셨지만 막상 유언을 못하셨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C도 아버지를 모시고 산 A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이 맞다고 하였지만 다른 형제들은 이를 거부하였죠. 그래서 일단 A는 기여분을 주장해보기로 하였는데, 혹시 어머니 C의 상속분도 이참에 아예 A가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할 경우 어머니 C가 상속분을 A에게 주면 이것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C가 자녀인 A에게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분 양도에 법률상 특별한 방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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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에 관하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9. 7. 16:45
상속에 있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특별한 지위에 있습니다(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을 때 상속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정상속분부터 시작합니다. 1. 배우자의 상속순위와 상속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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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상속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8. 10. 15:13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기여상속인)이 그 기여분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인정된다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는 기여도상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전체의 판도를 좌우해버릴 수도 있죠. 민법은 제1008조의2에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조문을 먼저 보시죠.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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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전문변호사 승소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6. 23. 16:01
# A의 아버지 B는 장남과 차남인 C와 D에게 1981년경 서울 강남 일대의 땅(사실상 B의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였습니다. 이후로도 B는 C와 D에게만 재산을 조금씩 증여하긴 했지만 1981년에 증여한 재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반면에 딸인 A는 B로부터 받은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B는 2018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 B가 돌아가시고 나서 A는 유류분전문변호사를 찾았고 유류분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최근 상속분야 중 유류분에 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유류분이란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 웹서핑 몇 분만 해보아도 개략적인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아는 것과 실제로 유류분소송을 하는 것은 아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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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매매 형식 증여 인정 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6. 16. 17:41
집사람의 큰오빠는 장인어른 재산을 믿고 평생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집사람은 2남 4녀 중 셋째 딸인데, 딸들은 아버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장인어른은 넉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모든 재산을 아들 둘과 그 며느리, 손주 앞으로 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재산은 1984년에 큰 처남이 매매한 것처럼 산 땅입니다. 당시 큰 처남은 갓 대학생이었고 군대도 가기 전이었습니다. 이 재산을 아버님이 큰 처남 명의로 줬다는 사실은 가족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딸 네 명은 처남들과 며느리들, 조카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출처 : 최신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지혜와 지식)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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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에서 의외의 논점들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24. 16:10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신 분)의 재산 중에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하는 바람에 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할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이를 보전받는 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제도의 소멸시효 문제가 없고 이 소송을 하려는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다면 원고는 무난히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액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만 남았죠. 하지만 유류분 제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마치 복병과도 같은 논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논점들을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 A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들과 함께 장남 C를 상대로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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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 가치 평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13. 17:14
# A의 아버지 B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정리를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상속인 B의 상속인으로는 A를 포함한 자녀 넷이 있는데, 장남인 C에게는 15년 전에 C의 명의로 아파트를 사 주었고(매매시가 5억 원, 현재 시가 10억 원), 차남 D에게는 5년 전에 현금 3억 원을 증여하였습니다. E에게는 빌라를 증여(증여 당시 시가 3억 원, 현재 시가 5억 원)하였는데, E는 빌라를 증여받고나서 2년이 지나서 빌라를 매각하였습니다. A는 받은 재산이 없어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위 사안에서 A는 피상속인 B로부터 받은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일부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얼마나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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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초과특별수익자의 기여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9. 17:05
A의 아버지 B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B는 5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와 자녀 A, D가 있습니다. B의 장남인 D는 지난 15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는데, B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D에게 9억 원의 재산을 먼저 증여하였습니다. B가 돌아가시고 나서 A와 D 사이에 상속분쟁이 일어났는데, D가 남은 재산인 5억 원에 자신의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위의 A 사례와 같이, 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의 인정 여부와 그 인정 범위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 청구를 하면 상속재산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분배됩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