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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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초과특별수익자의 기여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9. 17:05
A의 아버지 B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B는 5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와 자녀 A, D가 있습니다. B의 장남인 D는 지난 15년 동안 부모님을 모시면서 살았는데, B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D에게 9억 원의 재산을 먼저 증여하였습니다. B가 돌아가시고 나서 A와 D 사이에 상속분쟁이 일어났는데, D가 남은 재산인 5억 원에 자신의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위의 A 사례와 같이, 상속인들 사이에 기여분의 인정 여부와 그 인정 범위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 청구를 하면 상속재산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분배됩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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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8. 19:37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상속재산이 자동으로 나누어진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라고 요구해서 이것을 놓고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관해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알아두세요. 1. 상속재산분할이란? A의 아버지 B는 30억 원의 재산(부동산, 예금 포함)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B의 가족으로는 부인 C와 자녀 A, D, E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상속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남긴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해를 하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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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양도와 상속분 양수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11. 14:46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합니다. 이 승계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아직 재산의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에 자기 몫을 빨리 처분하고 싶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분쟁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분쟁이 생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배비율과 분배방법을 확정하는 데에는 꽤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견디기 어려운 상속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3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상속인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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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양식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2. 17:35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정형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상속인들의 협의 내용을 문서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법률상 효력이 있고 또 해석을 놓고 다툼이 없으려면 이 분할협의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에 관해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만 담긴다면 별도의 양식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1. 피상속인의 특정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서 가장 먼저 들어갈 내용은 당연히 누가 피상속인인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부모님'이라고만 하면 부모님 중 어느 분의 상속재산을 놓고 한 합의인지 불분명해지겠죠. 또한 이렇게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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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3. 31. 17:51
어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 그분의 재산은 가족들이 승계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죠. 이때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그리고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인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인들 중에 한정승인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무엇이 상속재산인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간단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상속재산과 명의신탁재산 '명의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는 B의 재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의 재산을 말합니다. 흔히 차명재산, 차명계좌라고도 하죠. 이때 실제 재산 주인인 A를 명의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B를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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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명의로 여전히 부동산이 있을 때 상속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3. 23. 11:25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오래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그 분의 명의로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라거나 매수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느냐에 따라 상속인과 법정상속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상속인이 누구이고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의 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오래 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당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상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상속순위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점은 1991. 1. 1.입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시점이 1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