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가족관계(호적) 정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7. 17. 16:33
# A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한 후 부모님과 왕래가 끊어지다시피 하였습니다. A의 부모님은 A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A를 용서하지 않았고, 얼마 전에는 호적에서 파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A의 부모님이 A를 호적에서 정말 뺄 수 있을까요? # B의 아버지는 C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의 어머니 D를 만나 B를 낳았습니다. B의 아버지는 B의 어머니를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C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죠. B는 생모인 D가 연로하신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 E는 고아였는데, F와 G가 E를 입양하면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E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F와 G가 친부..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공사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5. 31. 20:16
# A는 전남편 B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와 B 사이의 이혼은 무려 15년 가량이 지나서 이루어질 수 있었죠. A는 B와 별거를 시작한 후 다시 3년 정도 지나서 C를 만났고 C와의 사이에서 D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C는 자신의 자녀로 D를 출생신고를 할 수 없자, A의 어머니인 E 그러니까 자신의 장모와의 사이에서 D를 출산한 것처럼 급하게 출생신고를 해버렸습니다. A는 자신의 친자인 D가 더 이상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동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A와 C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실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공사례의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것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이후 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9. 18:18
A는 친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첫번째 부인이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A가 생모의 자녀로 되어 있지 않아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합니다. B의 생모는 B의 친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시기에 B를 낳았습니다. 친부와 사이가 틀어져 B를 혼자 키우던 B의 생모는 B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자신의 남동생 부부에게 부탁을 하여 남동생 부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B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 A, B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 가족관계와 달라 불편을 겪거나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있..
-
주민등록등본 생일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생일이 다르다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6. 25. 15:30
#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해서 주민센터에 갔는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보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종 위 A씨처럼 주민등록증에 있는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생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거나, 과거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전산이기 되면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년월일에 대한 공시는 오로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공사례(1) - 돌아가신 아버지의 호적 정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2. 14:58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친자가 아닌 사람은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인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에 친자가 아닌 자녀라 등재되어 있을 때 이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정리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B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봤는데, 아버지의 친자일 수가 없는 C가 자녀로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C는 아버지 B의 전처인 D가 낳은 자식이었는데, B와 D는 혼인신고를 한 후에 같이 산 적이 없었습니다. B는 중국인 D의 부탁을 ..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필요할 때 해야할 소송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10. 09:56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부모님 세대가 호적신고를 잘못해 벌어진 일을 자식 세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사건들이죠. 하지만 부모님을 원망해봐야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자신의 온전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가족관계를 기록했던 호적부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호주(戶主) 즉,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기록했지만 이제는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와 전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다른 여자와의 ..
-
혼외자 출생신고 할 수 있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8. 10:42
1. 양한승씨(가명)와 이의영씨(가명)는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양한승씨의 군입대를 앞두고 이의영씨가 임신을 하였죠. 양한승씨와 이의영씨는 이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딸이어서 ‘희정’이라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2. 김유경씨(가명)는 공종철씨(가명)가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습니다. 만난지 8개월 정도가 됐을 때 김유경씨는 임신을 하였죠. 임신 초기에 공종철씨는 결혼 얘기도 하면서 김유경씨를 위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종철씨가 여태껏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종철씨의 부인인 진경희씨(가명)가 김유경씨에게 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김유경씨는 너무 큰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필요한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6. 5. 01:06
작년 10월에 세상을 떠난 조대현씨(가명)는 결혼을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전(前)부인 이정애씨(가명)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셋이 있었고, 두 번째 부인인 최은희씨(가명)와의 사이에서 조선영씨(가명), 조선이씨(가명) 자매를 낳았죠. 故 조대현씨와 故 이정애씨의 이혼이 늦어지면서 故 조대현씨는 조선영씨와 조선이씨의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호적에 여전히 법률혼 배우자인 이정애씨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故 조대현씨는 후처 소생의 출생신고를 미루다 조선영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조선영씨와 조선이씨의 어머니를 故 이정애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조대현씨가 사망하고, 최은희씨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쇠약해지자, 조선영씨와 조선이씨는 이제라도 호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