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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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필요한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6. 5. 01:06
작년 10월에 세상을 떠난 조대현씨(가명)는 결혼을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전(前)부인 이정애씨(가명)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셋이 있었고, 두 번째 부인인 최은희씨(가명)와의 사이에서 조선영씨(가명), 조선이씨(가명) 자매를 낳았죠. 故 조대현씨와 故 이정애씨의 이혼이 늦어지면서 故 조대현씨는 조선영씨와 조선이씨의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호적에 여전히 법률혼 배우자인 이정애씨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故 조대현씨는 후처 소생의 출생신고를 미루다 조선영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조선영씨와 조선이씨의 어머니를 故 이정애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조대현씨가 사망하고, 최은희씨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쇠약해지자, 조선영씨와 조선이씨는 이제라도 호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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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혼외자가 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방법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3. 14. 17:16
고영윤씨(가명, 55세)는 최근 어머니 故 금종화씨(가명, 80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자녀로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돌아가신 아버지 故 고광수씨(가명, 향년 78세)에게 혼외자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故 고광수씨는 금종화씨와 혼인을 한 후 슬하에 고영윤씨, 고영재씨(가명, 53세), 고수영씨(가명, 51세) 이렇게 세 남매를 두었죠. 그런데 故 고광수씨는 조향연씨(가명, 75세)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그 사이에서 고근영씨(가명, 45세)를 낳았습니다. 故 고광수씨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봐 우려했고, 조향연씨는 호적에 올려주지 않으면 모든 사실을 가족과 동네 주민에게 알리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故 고광수씨는 부랴부랴 금종화씨 몰래 고근영씨의 어머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