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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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정리 미루지 마세요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0. 3. 17:27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부인이어서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거나,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의 혼외자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 내용이 다를 때 지금 당장은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나중에 상속이나 부양 등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내용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죠. 가족관계 정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는 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구체적인 사안과 소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다른 경우 -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모두 생존한 경우 : 가장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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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창설 허가가 필요한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9. 3. 15:12
이명광씨(가명)는 호적상 큰아버지의 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명광씨의 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 큰아버지가 이명광씨를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명광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는 큰아버지, 모는 큰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최근 큰아버지의 건강이 위독해지자, 큰아버지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명광씨의 사촌형제들이 큰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정정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이명광씨도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명광씨와 큰아버지 부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당사자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내용이 다를 때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이 소송절차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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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가족관계(호적) 정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7. 17. 16:33
# A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한 후 부모님과 왕래가 끊어지다시피 하였습니다. A의 부모님은 A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A를 용서하지 않았고, 얼마 전에는 호적에서 파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A의 부모님이 A를 호적에서 정말 뺄 수 있을까요? # B의 아버지는 C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의 어머니 D를 만나 B를 낳았습니다. B의 아버지는 B의 어머니를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C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죠. B는 생모인 D가 연로하신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 E는 고아였는데, F와 G가 E를 입양하면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E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F와 G가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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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생일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생일이 다르다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6. 25. 15:30
#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해서 주민센터에 갔는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보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종 위 A씨처럼 주민등록증에 있는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생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거나, 과거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전산이기 되면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년월일에 대한 공시는 오로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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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필요할 때 해야할 소송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10. 09:56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부모님 세대가 호적신고를 잘못해 벌어진 일을 자식 세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사건들이죠. 하지만 부모님을 원망해봐야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자신의 온전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가족관계를 기록했던 호적부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호주(戶主) 즉,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기록했지만 이제는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와 전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다른 여자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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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필요한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6. 5. 01:06
작년 10월에 세상을 떠난 조대현씨(가명)는 결혼을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던 전(前)부인 이정애씨(가명)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셋이 있었고, 두 번째 부인인 최은희씨(가명)와의 사이에서 조선영씨(가명), 조선이씨(가명) 자매를 낳았죠. 故 조대현씨와 故 이정애씨의 이혼이 늦어지면서 故 조대현씨는 조선영씨와 조선이씨의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호적에 여전히 법률혼 배우자인 이정애씨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故 조대현씨는 후처 소생의 출생신고를 미루다 조선영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조선영씨와 조선이씨의 어머니를 故 이정애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 조대현씨가 사망하고, 최은희씨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쇠약해지자, 조선영씨와 조선이씨는 이제라도 호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