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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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정리 미루지 마세요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0. 3. 17:27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부인이어서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다거나,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의 혼외자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 내용이 다를 때 지금 당장은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나중에 상속이나 부양 등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내용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죠. 가족관계 정리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는 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구체적인 사안과 소송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다른 경우 - 친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모두 생존한 경우 : 가장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친모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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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창설 허가가 필요한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9. 3. 15:12
이명광씨(가명)는 호적상 큰아버지의 친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명광씨의 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 큰아버지가 이명광씨를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명광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는 큰아버지, 모는 큰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최근 큰아버지의 건강이 위독해지자, 큰아버지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명광씨의 사촌형제들이 큰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호적정정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이명광씨도 이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명광씨와 큰아버지 부부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당사자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내용이 다를 때 이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소송절차가 있습니다. 이 소송절차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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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하는 방법과 친생자소송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5. 20. 15:43
# A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정리하려고 어머니 B의 서류를 발급받아 봤는데, 어머니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큰어머니(아버지의 전처)의 자녀인 이복 형 C가 친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C와는 거의 왕래가 없었고, 몇 번 얼굴 본 것이 전부입니다. 어머니 호적에서 C를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D는 호적상 E의 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F의 자식입니다. D의 아버지 G가 F와 같이 살기 시작할 당시 전처인 E와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G와 E는 D가 국민학교에 간 이후에 이혼을 하였고, 이후 G와 F는 혼인을 하였습니다. D는 호적상 자신이 E의 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들어서야 알았습니다. 호적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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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이후 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2. 9. 18:18
A는 친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첫번째 부인이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A가 생모의 자녀로 되어 있지 않아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A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합니다. B의 생모는 B의 친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시기에 B를 낳았습니다. 친부와 사이가 틀어져 B를 혼자 키우던 B의 생모는 B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자신의 남동생 부부에게 부탁을 하여 남동생 부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B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습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 A, B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 가족관계와 달라 불편을 겪거나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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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정정 할 수 있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4. 21:43
어머니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호적상 자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수술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어머니의 친자이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되어 있지 않아 법률상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식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어머니의 친자가 아닌 사람은 법률상 어머니의 친자인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고모가 미혼모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촌 동생을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 주었고 이후 가족관계정정을 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촌 동생은 법률상 부모님의 친자이자 나의 형제자매입니다. 별도로 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말이죠. 신분법상의 권리와의 의무(대표적으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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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공사례(1) - 돌아가신 아버지의 호적 정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2. 14:58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친자가 아닌 사람은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인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에 친자가 아닌 자녀라 등재되어 있을 때 이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정리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B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봤는데, 아버지의 친자일 수가 없는 C가 자녀로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C는 아버지 B의 전처인 D가 낳은 자식이었는데, B와 D는 혼인신고를 한 후에 같이 산 적이 없었습니다. B는 중국인 D의 부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