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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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16. 00:48
아버지가 할아버지로부터 시골의 땅과 집을 이번에 증여받으셨는데, 고모들의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요새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찾아와 재산을 돌려놓으라고 떼를 쓰고 있고 당장 소송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좀 찾아보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고모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분명히 고모들은 소송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데 해야 하나요? 집안의 장남이라서 또는 그동안 부모님을 헌신적으로 모신 대가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분들이 나중에 형제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으면 어쩌나 고민을 하시곤 합니다. 당연한 걱정인데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피상속인 사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제기될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증여받은 재산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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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하는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28. 23:06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 자체가 없다면 애초에 고민 거리가 없을 것이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버리면 되니 그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상속재산을 빨리 처분하여 현금화 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서둘러야 합니다. 1. 상속인 중의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전혀 모르는 사이일 경우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형제 중의 한 명이 오래 전에 가출을 하여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이민을 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이 상태에서는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전배우자 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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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결정심판청구로 부모님 모신 기여 인정받으려면?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2. 10:29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시면서 극진히 보살핀 자녀가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통해 상속재산 중에서 얼마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기여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가 없기도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에 대한 봉양을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여야만 합니다. 대법원은 성년인 자녀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생계유지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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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 통해 결정되는 법적 쟁점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27. 18:07
어떤 사람이 100이란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유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재산을 혼자 가지겠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떻게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가족 간에 큰 싸움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런 분쟁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 여러 나라는 이러한 상속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어떤 사람이 남기고 간 재산을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여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우선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되면 그 협의를 가장 우선하고 협의를 이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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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비율 정확한 개념 알아보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22. 17:31
유산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상속비율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법정상속분(‘1/n’로 재산을 나누는 것)과 실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상속재산분배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재산 분배 비율이 낯선 개념이긴 하지만, 일단 이해만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법정상속분으로서의 유산상속비율과 진정한 의미의 재산 분배 비율인 구체적 상속분에 관하여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정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A)가 있고, 자녀가 3명(B, C, D)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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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비율 정확한 의미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16. 10:04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끼리 나눌 때 누가 더 가져가거나 덜 가져갈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비율입니다. 물론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나누는 방식에 온전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위 기준은 있을 필요는 없겠죠. 상속재산분할비율은 보통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흔히 말하는 ‘법정상속분’ 또는 ‘1/n’이 첫 번째 개념입니다. 실제로, 상속재산은 위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이 동순위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딸, 장남과 차남, 혼생자(부모가 법률혼 부부인 자녀)와 혼외자(부모가 법률혼 부부가 아닌 자녀) 구별 없이 같은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동일하죠.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5명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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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 의미와 인정받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13. 17:09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십 수 년 봉양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질 수는 없습니다.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그 주택을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냥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상속인들 사이에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때 이러한 불공평을 완화 또는 제거하려는 제도가 바로 상속기여분입니다. 이 상속기여분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상속재산)을 나눌 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어떤 상속인의 기여분이 30%라고 한다면,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30%를 먼저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70%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다른 상속인들과 또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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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신 자식상속 기여분 인정이 가능할까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19. 17:54
부모님을 모시면서 봉양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다른 형제들은 자신들의 부양의무를 모시는 사람에게 떠넘기기 일쑤죠. 잘해봐야 본전이고 못하면 형제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것이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봉양한 자식에게 상속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공평할텐데요, 이 기여분을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님을 모신 자식이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결정청구를 같이 하여야 하죠. 쉽게 말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법원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죠.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