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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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를 하는 이유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9. 15. 17:28
A씨는 어머니 B씨가 돌아가신지 8년이 다 되었는데도 상속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막내동생인 C씨가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말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C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 B씨가 물려 준 땅이 개발된다면서 건축조합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씨와 그 형제들은 이참에 상속재산을 꼭 정리하고 싶은데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상속전문변호사로부터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라는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D씨의 큰언니 E씨는 미국인 남편과 함께 오래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후 캐나다에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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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의 단계적 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29. 23:26
누구나 그 시점이 문제일 뿐 상속관계의 당사자가 됩니다. 천애고아로 자라, 가족 없이 혈혈단신으로 살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가족의 사망으로 재산을 받거나, 반대로 가족들에게 재산을 물려 줄 입장이 되죠. 이렇게 상속 문제는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 문제가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의 단계적 절차를 잘 밟아 상속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재산과 빚은 상속인들이 승계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이 사망한 즉시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과 빚은 공동상속인들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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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구체적상속분 계산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2. 17:20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 사이에 반목이 깊어지기 십상입니다. 상속인들마다 상속에 관한 생각 자체가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흔히들 재산을 1/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를 해서 재산을 1/n으로 나누기로 할 수도 있고, 공동상속인 모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없다면 재산 큰 문제는 없지만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차이가 난다면 재산이 1/n으로 나누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이 각각 다른 경우,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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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에 치매노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6. 19:42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막내동생이 재산을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있고 어머님은 치매가 있어 사람을 못 알아보십니다. 재산을 빨리 나누고 싶은데 여기저기 물어보니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이 상태에서는 재산을 나눌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희같은 집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사안은 재산을 더 달라는 막냇동생보다는 치매에 걸린 어머님이 더 큰 문제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어머님)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인 중에 치매노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먼저 어머니를 대신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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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의 방법과 과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15. 21:37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고,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은 (1) 상속인을 확정하고, (2)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확정하고 (3) 혹시 기여분 및 구체적 상속분을 따져야 하는지 살펴보고, (4)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형태를 결정한 다음, (5) 마지막으로 분할결과를 이행하는 다섯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상속인의 확정이 의외로 골치아플 수 있습니다. 가령 어머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올라와 있는 경우처럼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불일치할 때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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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대처방안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10. 14:49
시아버지가 석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으로는 살고 계셨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1/n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최근에 시아버지 일지에서 시누이가 3,000만 원을 받아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남편을 포함해서 다른 형제들은 시누이가 3,000만 원 받아갔으니 똑같이 나눌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시누이는 예전에 받아간거는 받아간거고 법대로 아파트를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입니다. 상속인들이 협의만 된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던 상관이 없습니다. 한 명한테 재산을 다 줄 수도 있고 재산을 똑같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협의만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