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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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우선순위 간단히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5. 21. 17:11
연흥부는 부인과의 사이에 12자녀를 두었고 가난하게 살다가, 우연히 제비 다리를 고쳐준 덕에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반대로 연놀부는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욕심을 부려 박을 타다 패가망신을 하고 말았죠. 이때 연흥부와 놀부가 각각 사망했을 때 상속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 민법이 정하는 상속순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를 정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법이 정하는 상속우선순위에 따라 받을 사람이 정해집니다. 민법은, 제1000조 제1항에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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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상속 처리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23. 16:27
가족 중의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가족들은 상속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과정 중에는 기한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죠. 1. 상속재산분할 : 기간 제한 없음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상속의 과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곧바로 일어나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여전히 명의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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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4. 14:47
최근 대법원에서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사건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가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피상속인 A는 생전에 B에게 채무가 있었습니다. A는 B의 채무를 갚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와 자녀 D가 있었습니다. 당시 D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채권자 B는 A의 사망 이후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 C와 D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B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C는 이 소송에서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이후 B는 승소판결을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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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와 상속포기각서오변의 법률cafe/민사 2020. 11. 25. 15:27
# A의 누나는 얼마 전에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실패로 큰 빚을 졌죠. A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조금 남기셨는데, A의 누나는 자신이 재산을 받아봐야 채권자들이 다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상속포기를 하겠다면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A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였는데요, 얼마 전에 누나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받았습니다. # B의 여동생은 역시 개인회생 중입니다. 남편 사업에 보증을 선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B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기셨는데, B의 여동생은 어차피 자신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봐야 채권자들 좋은 일 시킨다면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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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3. 31. 17:51
어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 그분의 재산은 가족들이 승계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죠. 이때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그리고 재산을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상속인들을 '공동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눌 때, 상속인들 중에 한정승인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무엇이 상속재산인 것인지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간단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상속재산과 명의신탁재산 '명의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는 B의 재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의 재산을 말합니다. 흔히 차명재산, 차명계좌라고도 하죠. 이때 실제 재산 주인인 A를 명의신탁자, 명의를 빌려준 B를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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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속 대처하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2. 2. 15:52
부모님이나 형제가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과 빚을 정리해야 하죠. 그런데 재산만 받고 빚은 물려받지 않겠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또는 빚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다면 채무상속 문제에 관해 진지하게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그리고 있는지도 몰랐던 채무상속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의 확인 상속재산에 뭐가 있고 또 상속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상속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우선 피상속인(재산이나 채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상속재산과 채무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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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순위 간단히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23. 16:29
재산상속순위는 피상속인(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누가 상속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또는 후순위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될 사람의 순위와 범위를 정해두었습니다. 이 재산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유언으로도 바꿀 수 없고,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다만 유언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포기 등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상속순위가 변경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1순위부터 보시죠. 상속의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자녀처럼 자신을 기준으로 곧장 내려가는 자손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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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와 사해행위취소와의 관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12. 14:05
흔히 말하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포기각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법률용어입니다.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다른 상속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 중의 한 명이 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채권자들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때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오늘은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소송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에는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는 진정한 의미의 상속포기로, 상속의 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