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
부재자재산관리인이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0. 5. 17:19
A의 어머니 B가 돌아가신지 몇 달이 지나도록 A와 형제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의 형인 C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C에게는 이혼한 전처 D와의 사이에 자녀 E가 있습니다. E는 지금 D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중, A는 지인 소개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재자(不在者)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부재자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죠. 법률적으로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부재자라고 하더라도 당장 무슨 일이..
-
실종된 외국인 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28. 14:19
동생이 3년 전에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는 말도 잘 통하지 않았고, 결혼한지 8개월 만에 여자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고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 명의로 아파트와 예금이 있어 이 재산을 어머니께 다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가 결혼을 한 후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과 형제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죠. 그럼 형제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부모님과 형제의 배우자가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로한 부모님을 대신해서 형제의 배우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싶은데, 그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다거나, 연락이 단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전문변..
-
실종선고의 절차와 효과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6. 17:52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등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려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졌다면, 나중에 생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사망한 것을 되며 이 때에는 법원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하여야만 하죠. 오늘은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종선고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실종선고심판청구 준비사항 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과 사건본인(부재자)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청구인과 사건본인 모두 필요합니다. 사건본인의 초본 및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법원의 명..
-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를 하는 이유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9. 15. 17:28
A씨는 어머니 B씨가 돌아가신지 8년이 다 되었는데도 상속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막내동생인 C씨가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말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C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 B씨가 물려 준 땅이 개발된다면서 건축조합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씨와 그 형제들은 이참에 상속재산을 꼭 정리하고 싶은데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상속전문변호사로부터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라는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D씨의 큰언니 E씨는 미국인 남편과 함께 오래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후 캐나다에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