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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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의 양도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1. 4. 19:50
A는 평생 부모님인 B와 C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B가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모든 재산을 A에게 주겠다고는 하셨지만 막상 유언을 못하셨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C도 아버지를 모시고 산 A에게 재산을 더 주는 것이 맞다고 하였지만 다른 형제들은 이를 거부하였죠. 그래서 일단 A는 기여분을 주장해보기로 하였는데, 혹시 어머니 C의 상속분도 이참에 아예 A가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할 경우 어머니 C가 상속분을 A에게 주면 이것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C가 자녀인 A에게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상속분 양도에 법률상 특별한 방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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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3. 23. 23:50
# A의 아버지 B는 부인과 다른 자녀들 모르게 재산의 대부분을 장남 C와 며느리 D, 장손 E에게 증여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그 사실을 안지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A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B에게 어떻게 자신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재산을 죄다 장남 일가에 줄 수 있느냐고 항의도 하고 원망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 F의 아버지 G는 40년 전에 재혼을 한 배우자 H에게 살고 있던 집을 증여하였습니다. F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이후 아버지가 H와 사이에 낳은 자녀들만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는 큰 실망을 하였고 점점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G가 돌아가시자 F는 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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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사항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29. 17:1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을 보장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위한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부분을 최소한도로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죠. 이 유류분은 상속관계에 있어서 불평등을 일부 완화 또는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 침해를 받은 상속인이 소송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 소멸시효 확인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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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유산상속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2. 17:19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상속을 해야하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이대로 둬도 되는 것인지에서부터,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까지 부모유산상속문제에 관해서는 궁금증이 끊이지 않기 마련이죠.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상속관계에 큰 불평등이 있어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세금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은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 되기 십상입니다. 감정의 소비도 심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죠. 어떤 사건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건은 아무리 뛰어난 상속전문변호가 조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바꿀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대체 어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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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유류분 소송이 가능한 기한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24. 14:51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수행하다보면, 단기소멸시효 문제로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소송의 피고 입장이라면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원고 입장에서는 단기소멸시효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장애물이죠. 물론 유산상속유류분 소송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가 됐으면 이러한 문제는 없지만 실제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소제기가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유산상속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10년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 기준점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단기소멸시효 1년은 그 시작점이 언제인지부터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소송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유류분소송의 단기소멸시효를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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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단기소멸시효 실제 승소성공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13. 14:4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 제기가 있었다면, 이 단기소멸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수의 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는 주요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있은 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반드시 쟁점이 됩니다. 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유류분침해사실을 이미 알았다고 주장할 것이고, 원고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할테니까요. 단기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을 받으면, 가령 원고가 1억 원의 권리가 있는데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1억 원의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 결국 한 푼도 받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무엇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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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방법 따라잡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1. 18. 20:25
유류분 계산 방법을 알고 있어야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또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의 시가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미리 계산을 해 보아야 소송 진행 여부 결정 또는 대응 방안 검토가 가능해지겠죠. 유류분 계산 방법의 알고리즘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보장받아야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전체 순자산에서 소송의 원고가 보장받아야 할 재산을 구한 다음, 그 액수에서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빼면, 소송의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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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판 종류와 상황에 맞는 상속소송 알아보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10. 10:46
흔히 말하는 상속재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2.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유언을 남겼을 경우에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재산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 3. 상속인의 외관을 가진 사람이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소유했을 때 하는 상속회복청구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상속재판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상속에 관한 권리의식이 점점 신장하고 있고, 과거처럼 불평등한 상속관계를 더 이상 인내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재산을 나누는 절차는 언제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오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