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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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 자주 묻는 질문 정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0. 9. 17:53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는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여야 아이의 진실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없으면 오로지 전남편을 부(父)로 하는 출생신고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친생부인허가청구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1. 왜 출생신고를 못하는 것인가요?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왜 명백한 사실인데 출생신고를 못하는지부터 문의를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의 '친생추정' 규정 때문입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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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바람과 위자료 및 친생부인의 소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5. 17:00
A는 B와 혼인을 한 후 얼마되지 않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를 시작한지 약 1년이 지나 A는 C를 만났고, 그 사이에서 D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A에게 법률상 배우자 B가 있었기 때문에 C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A는 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B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만 가능하고 제대로 된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자신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까봐 걱정입니다. 위 A처럼 남편과 별거 중에 또는 이혼 소송 중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죠. 그래서 아이의 친부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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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 걸리는 시간과 준비서류는?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0. 14:25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해야하는 절차이죠. A는 전남편 B와 별거 중에 직장 동료였던 C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는 C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무렵에 B와의 협의이혼이 되었습니다. A는 B와 이혼한 후 약 6개월이 지나 D를 낳았습니다. C는 자신의 아이 D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는데, 아이의 어머니인 A에게 전남편이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C는 깜짝 놀라 급히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았고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것이 필요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위 A와 C의 사례처럼 아이 엄마가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채 지나지 않아 아이를 출산한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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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하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 13:53
A는 남편 B와는 3년 전부터 별거 중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도 B가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이혼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A는 C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 그 사이에서 D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D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아버지를 B로만 해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는 아직 법률상 남편인 B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만 합니다. 친생부인소송은 이른바 '친생추정'이라는 것을 번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친생추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엄마와 아이는 일반적으로 분만이라는 사실로 모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관계는 생물학적인 검사를 거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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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추정을 뒤집는 출생신고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6. 19:29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지 일일이 확인해서 출생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의 대부분은 생물학적인 친부가 남편이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의 친부가 남편인지를 굳이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이죠. 친생자추정이란,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한다는 법률상 개념을 말합니다. 유전자검사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힐 만한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일단 혼인 중의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을 하고, 남편의 아이가 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남편의 아이라는 추정을 배제시키는 제도를 운용해왔습니다. 이때 말하는 ‘특수한 사정’은 판례의 용어를 빌리자면,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