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
친생부인허가청구 자주 묻는 질문 정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0. 9. 17:53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는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여야 아이의 진실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친생부인허가청구가 없으면 오로지 전남편을 부(父)로 하는 출생신고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친생부인허가청구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1. 왜 출생신고를 못하는 것인가요? 태어난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왜 명백한 사실인데 출생신고를 못하는지부터 문의를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의 '친생추정' 규정 때문입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공사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5. 31. 20:16
# A는 전남편 B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와 B 사이의 이혼은 무려 15년 가량이 지나서 이루어질 수 있었죠. A는 B와 별거를 시작한 후 다시 3년 정도 지나서 C를 만났고 C와의 사이에서 D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C는 자신의 자녀로 D를 출생신고를 할 수 없자, A의 어머니인 E 그러니까 자신의 장모와의 사이에서 D를 출산한 것처럼 급하게 출생신고를 해버렸습니다. A는 자신의 친자인 D가 더 이상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동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A와 C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실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성공사례의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것입..
-
친생부인의 소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2. 22. 17:01
# A는 전남편 B와 3년 별거 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 하던 중 C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혼이 확정되었고 이혼이 된 이후에 C와 혼인 신고를 하였는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D는 부인 E가 낳은 아이 F가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E의 외도사실을 우연히 알았고, 유전자검사로 F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D는 E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 G는 부인 H가 낳은 아이 I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가 5살 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G 역시 외도를 한 사실이 있었고, I에게 이미 정이 들었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혼인생활은..
-
출생신고 안 된 자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 11. 16:10
# A는 전남편과 2011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아직 이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남편과는 2013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2년 전부터 지금의 남편을 만나 둘 사이에 아이가 2020. 2.에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A의 법률상 배우자가 전남편으로 되어 있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할 수 있을까요? # B는 전남편과 2011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B 역시 위 A와 마찬가지로 전남편과 별거를 시작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2015. 3.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전남편과는 2016. 8.에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당시 아직 전남편과 이혼이 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
-
친생부인의 소와 유전자검사와의 관계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0. 14. 16:40
민법은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법적지위 안정을 위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친생추정은 쉽게 말해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아주 강력한 추정이어서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허가청구)로서만 추정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생추정이 미치는 아이에 대해서는 타인이 자신의 자녀라고 인지할 수 없고, 아이 역시 생물학적 친부를 상대로 인지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모는 남편을 부(父)로 하여서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친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한 부(父)란을 공란으로 하여 어머니만 있는 아이로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 친생추정의 개념은 과거 유전자감정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머리..
-
친생자출생신고를 위한 절차 안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8. 15:39
혼인한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의 실질에 맞게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일정한 제약 때문에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친생자출생신고를 곧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친생추정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친생추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 남편이 아내가 낳은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 100% 확신할 수 없었을 때 고안된 것입니다. 친생추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
-
별거중바람과 위자료 및 친생부인의 소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5. 17:00
A는 B와 혼인을 한 후 얼마되지 않아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를 시작한지 약 1년이 지나 A는 C를 만났고, 그 사이에서 D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A에게 법률상 배우자 B가 있었기 때문에 C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A는 구청 담당직원으로부터 B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만 가능하고 제대로 된 출생신고를 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A는 B가 자신에게 위자료 소송을 할까봐 걱정입니다. 위 A처럼 남편과 별거 중에 또는 이혼 소송 중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를 출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친생추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죠. 그래서 아이의 친부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미혼부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공사례(1) - 돌아가신 아버지의 호적 정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2. 14:58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친자가 아닌 사람은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인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에 친자가 아닌 자녀라 등재되어 있을 때 이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정리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B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봤는데, 아버지의 친자일 수가 없는 C가 자녀로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C는 아버지 B의 전처인 D가 낳은 자식이었는데, B와 D는 혼인신고를 한 후에 같이 산 적이 없었습니다. B는 중국인 D의 부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