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cafe/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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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식 유산상속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23. 13:19
혼외자식도 얼마든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생자(부모가 법률상 부부인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와는 유산상속방법이 다소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죠. 그럼 혼외자식이 친부모로부터 어떻게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 또는 친모의 기재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혼외자식이 친부 또는 친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친부가 혼외자식을 출생한 이후 인지를 하였거나 친모가 미혼모인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하고 나서 출생신고를 하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 또는 친모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혼외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유산상속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는 없죠. 2.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 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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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을 위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고아를 출생신고 해 준 경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7. 01:14
지금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요건구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령 보육원에 있는 고아를 양자로 들이면서 출생신고를 해주거나, 미혼모인 여자 형제의 자녀를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사례죠. 그럼 실제 친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출생신고도 효력을 가질까요? 대법원은 "양자관계를 만들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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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성공사례(1) - 돌아가신 아버지의 호적 정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2. 14:58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친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친자가 아닌 사람은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상속인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에 친자가 아닌 자녀라 등재되어 있을 때 이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정리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A는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B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봤는데, 아버지의 친자일 수가 없는 C가 자녀로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C는 아버지 B의 전처인 D가 낳은 자식이었는데, B와 D는 혼인신고를 한 후에 같이 산 적이 없었습니다. B는 중국인 D의 부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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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청구 걸리는 시간과 준비서류는?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0. 14:25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 해야하는 절차이죠. A는 전남편 B와 별거 중에 직장 동료였던 C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는 C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고, 임신 사실을 알았을 무렵에 B와의 협의이혼이 되었습니다. A는 B와 이혼한 후 약 6개월이 지나 D를 낳았습니다. C는 자신의 아이 D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는데, 아이의 어머니인 A에게 전남편이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C는 깜짝 놀라 급히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았고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것이 필요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위 A와 C의 사례처럼 아이 엄마가 전남편과 이혼한지 300일이 채 지나지 않아 아이를 출산한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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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에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하기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2. 1. 13:53
A는 남편 B와는 3년 전부터 별거 중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도 B가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이혼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 A는 C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 그 사이에서 D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D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아버지를 B로만 해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는 아직 법률상 남편인 B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만 합니다. 친생부인소송은 이른바 '친생추정'이라는 것을 번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친생추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엄마와 아이는 일반적으로 분만이라는 사실로 모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관계는 생물학적인 검사를 거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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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11. 18. 11:22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아버지가 아버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친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이나 부양과 같은 신분법상의 권리와 의무는 오로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내용으로만 변동(발생, 변경, 소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아버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소송이 인지청구소송입니다. ‘인지(認知)’란 친부 또는 친모가 혼인 외의 자녀(혼외자, 婚外子)를 자신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친모와 혼외자 관계는 출산이란 사실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모와 혼외자 사이의 인지는 확인적 의미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부와 혼외자 사이는 오로지 이 인지를 통해서만 법률적 친자관계가 ‘창설’됩니다.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친부와 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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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필요한 상황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19. 16:45
호적에 올라와 있는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실제 어머니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주변 친지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모는 법률상 모친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호적상 어머니와 서로 친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당사자들도 다 인정하는 것인데 왜 생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생모의 수술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누가 누구의 자녀이고 형제인지를, 국가를 포함한 제3자의 입장에서 일일이 주변지인들에게 물어서 파악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공적장부가 필요한 것이고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호적부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호주제 폐지와 함께 호적장부도 폐쇄가 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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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필요할 때 해야할 소송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9. 7. 10. 09:56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부모님 세대가 호적신고를 잘못해 벌어진 일을 자식 세대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사건들이죠. 하지만 부모님을 원망해봐야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자신의 온전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가족관계를 기록했던 호적부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호주(戶主) 즉,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기록했지만 이제는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와 전처 사이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다른 여자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