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cafe/가사
-
성본변경 실제 성공 사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3. 13. 16:23
# A의 어머니 B는 C(A의 친부)와 이혼을 한 후 D와 재혼을 하였습니다. B는 C와 이혼합의 당시 A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왔고, D는 A를 친자처럼 양육하였습니다. 성년이 된 A는 자신의 성본을 계부인 D의 성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본을 바꿀 수 있을까요? # 성년인 E의 어머니 F는 E가 고등학생 때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부터 E의 친부 G는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컸습니다. E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된 G의 가정폭력에 큰 상처를 받았고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E는 자신의 성본을 어머니 F의 성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본변경 문제는 주로 부모가 이혼을 하고, 모가..
-
친생부인의 소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2. 22. 17:01
# A는 전남편 B와 3년 별거 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 하던 중 C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혼이 확정되었고 이혼이 된 이후에 C와 혼인 신고를 하였는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D는 부인 E가 낳은 아이 F가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E의 외도사실을 우연히 알았고, 유전자검사로 F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D는 E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 G는 부인 H가 낳은 아이 I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가 5살 때 알았습니다. 하지만 G 역시 외도를 한 사실이 있었고, I에게 이미 정이 들었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혼인생활은..
-
성년후견인 제도 절차 안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2. 13. 17:58
치매에 걸린 부모님 요양비와 간병비 마련을 위해 부모님 재산을 처분할 필요성이 있거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가족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사건본인(정신적 제약이 있어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후견개시를 결정하면,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의 시작 단계인 심판청구와 법원의 결정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청구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은 청구인의 가정법원에 대한 청구가 있어야만..
-
출생신고 안 된 자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 11. 16:10
# A는 전남편과 2011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아직 이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남편과는 2013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2년 전부터 지금의 남편을 만나 둘 사이에 아이가 2020. 2.에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A의 법률상 배우자가 전남편으로 되어 있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할 수 있을까요? # B는 전남편과 2011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B 역시 위 A와 마찬가지로 전남편과 별거를 시작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2015. 3.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전남편과는 2016. 8.에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당시 아직 전남편과 이혼이 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
-
피성년후견인 증여재산과 성년후견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1. 26. 17:12
A는 아버지 B를 지난 10년간 모시고 있었습니다. B는 최근 초기 치매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B는 3년 전에 자신의 전재산을 B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4명의 자녀 중에서 A가 그동안 자신을 부양을 했기 때문이죠. 최근에 아버지 B가 A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안 다른 자녀 C, D, E는 A가 자신들 몰래 치매인 아버지 몰래 재산을 빼돌렸으므로 B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절차에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으로 하여금 A에 대한 증여무효소송을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상속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세웅 오경부 변호사를 찾아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금치산제도, 한정..
-
혼인무효 관련 최근 판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1. 4. 16:55
혼인무효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에서 혼인무효 가능성을 문의하시곤 하는데, 법률적으로 혼인무효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법률이 금지하는 법률혼이 아닌 이상, 혼인무효가 가능한 상황은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거나, 외국인이 취업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무효 사유와 외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신고를 무효로 했던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의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 혼인..
-
친생부인의 소와 유전자검사와의 관계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0. 14. 16:40
민법은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법적지위 안정을 위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친생추정은 쉽게 말해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아주 강력한 추정이어서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허가청구)로서만 추정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생추정이 미치는 아이에 대해서는 타인이 자신의 자녀라고 인지할 수 없고, 아이 역시 생물학적 친부를 상대로 인지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모는 남편을 부(父)로 하여서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친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한 부(父)란을 공란으로 하여 어머니만 있는 아이로는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 친생추정의 개념은 과거 유전자감정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머리..
-
주민등록등본 생일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생일이 다르다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6. 25. 15:30
#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해서 주민센터에 갔는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알고보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종 위 A씨처럼 주민등록증에 있는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출생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거나, 과거 호적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전산이기 되면서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생년월일에 대한 공시는 오로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