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법률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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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받은 땅을 처분해도 무죄?오변의 법률cafe/민사 2016. 6. 15. 23:51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 동안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쉽게 말해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금 회피 또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서는 안 되는 사정이 있어서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종중이나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명의신탁 약정과 그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이 적발되면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대법원도 점점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를 보호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에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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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잘 하는 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6. 6. 10. 00:26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떤 것을 해야할지 잘 판단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냥 상속포기를 하자니 내 자녀들도 같이 상속포기를 해야해서 그것도 번거롭고, 한정승인을 하자니 그러려면 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참 난감하죠.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면 내 재산에 전혀 손해가 없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되는지에서 차이가 생길 뿐이죠. 한정승인을 하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억 원이 훨씬 넘는 빚을 지고 돈을 한 푼도 남겨놓지 못하셨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아버지가 2억 원을 남기도 돌아가셨으면 그 2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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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어머니의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오변의 법률cafe/가사 2016. 6. 9. 00:10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도 하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를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보는 사람들이 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모들한테 물으니 그제서야 고모들이 너희들의 이복형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와 비슷한 일로 많은 분들이 상담을 원하십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생활 중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거나, 어머니와 혼인하기 전에 전처 소생 자녀가 있었는데 그것을 숨기는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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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소송이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6. 6. 8. 18:15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그럼 ‘소송’과 ‘심판’은 뭐가 다른가? 그 문제는 법률가에게만 중요할 뿐.... 당장은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도록 하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다고 하겠습니다) 자녀로는 아들 둘과 딸 둘이 있었죠. 아버지 재산은 원래 100억 원이었는데 이미 장남에게 40억 원을 증여한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100억 원 중에 40억 원을 장남에게 증여를 했으니 남은 재산은 60억 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머지 60억 원을 공동상속인인 2남 2녀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관건이겠죠.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소송,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