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변의 지식공작소
-
출생신고 안 된 자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 11. 16:10
# A는 전남편과 2011년 11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아직 이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남편과는 2013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2년 전부터 지금의 남편을 만나 둘 사이에 아이가 2020. 2.에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니 A의 법률상 배우자가 전남편으로 되어 있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할 수 있을까요? # B는 전남편과 2011년 6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B 역시 위 A와 마찬가지로 전남편과 별거를 시작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2015. 3.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전남편과는 2016. 8.에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당시 아직 전남편과 이혼이 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
-
상속재산분할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8. 19:37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상속재산이 자동으로 나누어진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라고 요구해서 이것을 놓고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관해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알아두세요. 1. 상속재산분할이란? A의 아버지 B는 30억 원의 재산(부동산, 예금 포함)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B의 가족으로는 부인 C와 자녀 A, D, E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상속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남긴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해를 하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
상속 유류분 청구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7. 17:46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재산을 반환받는 절차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의 재산이 10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녀는 4명이 있고요. 그렇다면 4명의 자녀는 각자 2.5억 원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 10억 원 전재산을 증여했거나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했다면, 재산을 받은 자녀빼고 나머지 세 명은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 유류분이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 이 사안에서는 어머님)의 직계비속일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31. 17:06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
-
사망시 상속 처리기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23. 16:27
가족 중의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가족들은 상속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과정 중에는 기한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죠. 1. 상속재산분할 : 기간 제한 없음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상속의 과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곧바로 일어나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여전히 명의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이..
-
상속분 양도와 상속분 양수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11. 14:46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합니다. 이 승계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아직 재산의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에 자기 몫을 빨리 처분하고 싶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분쟁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분쟁이 생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배비율과 분배방법을 확정하는 데에는 꽤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견디기 어려운 상속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3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상속인은 상속..
-
미성년자의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4. 14:47
최근 대법원에서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사건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판례(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가 나왔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피상속인 A는 생전에 B에게 채무가 있었습니다. A는 B의 채무를 갚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와 자녀 D가 있었습니다. 당시 D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채권자 B는 A의 사망 이후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 C와 D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B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때 C는 이 소송에서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이후 B는 승소판결을 집행권원..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양식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2. 17:35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정형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상속인들의 협의 내용을 문서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법률상 효력이 있고 또 해석을 놓고 다툼이 없으려면 이 분할협의서에 반드시 담겨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에 관해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만 담긴다면 별도의 양식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1. 피상속인의 특정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서 가장 먼저 들어갈 내용은 당연히 누가 피상속인인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부모님'이라고만 하면 부모님 중 어느 분의 상속재산을 놓고 한 합의인지 불분명해지겠죠. 또한 이렇게 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