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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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과 분할방법오변의 법률cafe/민사 2021. 8. 27. 14:23
민법상 공동소유의 형태에는 총유, 합유, 공유가 있습니다. 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이며, 합유는 조합관계의 소유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동소유 형태는 '공유'입니다. 공유는 어떤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그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하여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공유자는 자신의 소유지분을 언제나 처분할 수 있고, 지분에 따라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물건의 사용, 관리 권한을 독점하기 때문에 공유관계엔 늘 분쟁이 생기기 십상이죠. A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골의 농지와 임야를 사촌들과 공동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촌들 중 한 명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권자들이 그 사촌의 소유지분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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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에서 현금정산 성공사례오변의 법률cafe/민사 2021. 5. 26. 16:03
A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에 건물을 지어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다른 형제들이 A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였고, 다른 형제들은 A가 증여받은 토지의 지분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유류분을 돈으로 반환하고 싶었지만 A에게 적대적인 다른 형제들은 무조건 지분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 A는 긴 소송 끝에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일부 지분을 반환하였습니다. 위 유류분소송이 끝나고 얼마 후 A는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하였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공유관계를 유지하기 껄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유물분할소송의 피고들이 다른 형제들은, 공유물분할 자체에 반대하거나 토지를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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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대금정산 성공사례, 판결례오변의 법률cafe/민사 2019. 11. 21. 16:12
공유물의 관리와 처분 등의 문제로 다른 공유자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유물이 시골에 있는 산이나 논이고 가치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나마 분쟁이 격해지지는 않을텐데, 공유물의 시세가 급등하고 있거나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일부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사용 중이라고 한다면 공유관계에 관한 공유자들의 분쟁은 쉽사리 정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여 분쟁을 신속히 매듭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유자 중에 공유물에서 거주를 하고 있거나 영업을 하거 있거나 또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유자는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그 점을 약점잡아 무리한 요구를 할 유인이 생기는데요, 이 협상이 쉽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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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하면 어떻게 되나요?오변의 법률cafe/민사 2019. 7. 13. 17:03
어떤 물건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하는 예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가방, 신발 같은 물건을 여러 명이 공동소유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자동차나 건물, 토지 등의 물건은 공동소유가 낯설지 않죠. 한 물건을 공동소유한 사람들끼리 사이가 좋거나 아니면 적어도 싸울 일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동으로(정확히는 별도의 약정이나 지분에 따라) 나누고, 공유자끼리 정해서 물건을 사용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유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이가 좋던 공유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고 다른 공유자와 전혀 인적유대관계가 없는 사람이 공유자로 등장하는 때도 있습니다. 공유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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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통한 재산정리오변의 법률cafe/민사 2018. 4. 18. 22:23
요새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아파트 지분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받고 나서 집값이 오르지 않고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많아서 재산정리를 하고 싶은데 알아보니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소송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나요?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은 어떤 재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공유로 된 재산을 팔고 싶은데 다른 공유자가 이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거나(혹은 반대로 재산을 팔고 싶지 않은데 다른 공유자가 자꾸 팔자고 하거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어봐야 별다른 이익이 없어서 정리를 하고 싶다는 등 공유관계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 많습니다. 이렇게 공유자들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 방법은 공유물 분할청구소송 밖에는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