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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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이란?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1. 10. 5. 17:19
A의 어머니 B가 돌아가신지 몇 달이 지나도록 A와 형제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의 형인 C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C에게는 이혼한 전처 D와의 사이에 자녀 E가 있습니다. E는 지금 D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중, A는 지인 소개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재자(不在者)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에서 부재자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죠. 법률적으로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부재자라고 하더라도 당장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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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16. 18:09
가족 중의 한 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이 남긴 재산을 나누는 데에 애를 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요, 이 분할절차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안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시간적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분할소송을 해도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오랫동안 상속재산분배 문제를 방치하면 그에 따른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간에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단절될 수도 있고, 상속인들 사이의 인적 유대관계가 희박해져 불필요한 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등 법정과실 정산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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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의 절차와 효과오변의 법률cafe/가사 2020. 1. 6. 17:52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등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망에 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려는 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종선고가 내려졌다면, 나중에 생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사망한 것을 되며 이 때에는 법원에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하여야만 하죠. 오늘은 실종선고심판청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종선고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 실종선고심판청구 준비사항 가.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과 사건본인(부재자)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청구인과 사건본인 모두 필요합니다. 사건본인의 초본 및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면 법원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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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하는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28. 23:06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 자체가 없다면 애초에 고민 거리가 없을 것이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버리면 되니 그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상속재산을 빨리 처분하여 현금화 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서둘러야 합니다. 1. 상속인 중의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전혀 모르는 사이일 경우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형제 중의 한 명이 오래 전에 가출을 하여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이민을 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이 상태에서는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전배우자 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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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를 하는 이유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9. 15. 17:28
A씨는 어머니 B씨가 돌아가신지 8년이 다 되었는데도 상속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막내동생인 C씨가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정말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지만 C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연락처는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 B씨가 물려 준 땅이 개발된다면서 건축조합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씨와 그 형제들은 이참에 상속재산을 꼭 정리하고 싶은데 C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상속전문변호사로부터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라는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D씨의 큰언니 E씨는 미국인 남편과 함께 오래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후 캐나다에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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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의 방법과 절차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5. 23:19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그 분의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당장 처리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상속인인 가족들 사이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상속인 중에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서 도저히 협의를 할 수 없는 때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차라리 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나마 낫겠는데, 아예 찾을 수도 없는 상태라면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상속인 중에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여부를 모르거나, 오래 전에 이민을 간 후 소식이 끊겼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 측에서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그다지 크지 않다면 굳이 일부러 상대방을 찾는 수고를 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세를 낼 정도로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