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
상속우선순위 간단히 정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5. 21. 17:11
연흥부는 부인과의 사이에 12자녀를 두었고 가난하게 살다가, 우연히 제비 다리를 고쳐준 덕에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반대로 연놀부는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욕심을 부려 박을 타다 패가망신을 하고 말았죠. 이때 연흥부와 놀부가 각각 사망했을 때 상속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1. 민법이 정하는 상속순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를 정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법이 정하는 상속우선순위에 따라 받을 사람이 정해집니다. 민법은, 제1000조 제1항에서,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피상속..
-
상속재산관리인이 필요한 경우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31. 17:06
상속재산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
-
유산상속순위 알아보는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6. 16:26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누가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요? 연락이 끊긴 이복형제와 재산을 꼭 나누어어야 하나요? 형제가 많은 빚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누구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의 답은 유산상속순위를 알면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승계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 상속법은 누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것인지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에 포함되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이 순위에서 벗어나면 피상속인에게 아무리 헌신을 하고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유산상속순위에 관련된 상속..
-
빚상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별한정승인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7. 4. 20:13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분의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하죠. 이때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법률적으로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을 합니다. 재산만 받고 빚은 받지 않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이 승계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포기를 하여야 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 피상속인의 빚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이 은행이나 카드회사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그러한 빚은 조회가 가능하지만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는 알기가 어렵죠. 특별한정승인은 이럴 때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 ..
-
법정상속순위자와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2. 23. 15:51
고문석씨(가명, 86세)는 작년 12월에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前) 부인이었던 조희정씨(가명, 향년 54세)와 사이에서 3남 1녀를 두었고, 조희정씨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5년 후에 이선희씨(가명, 80세)와 재혼을 했죠. 이선희씨도 재혼이었고,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신유진씨(가명, 54세)를 데려왔습니다. 고문석씨에겐 2남 1녀가 있다고 했는데요, 첫째 아들은 고성광씨(가명, 62세), 차남은 고성일씨(가명, 60세), 그리고 삼남은 고성휘씨(가명, 55세)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딸이었던 고경숙씨(가명, 향년 50세)는 8년 전에 극심한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경숙씨는 남편인 김경래씨(가명, 60세)와의 사이에서 김다애씨(가명, 34세)와 김다혜씨(가명..
-
상속순위 주의할 점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22. 17:10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 누가 그의 상속인이 될 것인지의 문제는 상속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합니다. 때로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정당한 상속인을 누락하는 바람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누가 상속인이 될 것인지, 즉 상속순위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데요, 법규정과 그 해석을 정확히 알아야만 진정한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죠. 일단 법규정을 보기 전에 상속순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순위에서 선(先)순위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순위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있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자가 있으면 2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 3순위자는 1, 2순위자가 모두 없어야 상속인..
-
유류분권리자와 상속순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5. 7. 23:13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일정 부분을 보장받는 사람, 그리고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지 못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을 유류분권리자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상속순위와 떼려야 뗄 수 없는데요, 그 권리자의 자격유무와 최소한도의 재산의 범위가 상속순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사람과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죠.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자에는 1순위자부터 4순위자까지 있는데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죠. 위 상속순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보이지 않는데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특수한 지위에 있습니다. 1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1순위자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
-
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8. 4. 28. 17:20
상속순위에서 배우자는 아주 독특한 지위에 있습니다. 법은 상속순위를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죠. 흔히 배우자가 1순위자라고 알고 계시는데 법률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배우자는 1순위자가 아닙니다. 배우자는 1순위자가 있으면 그 1순위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자가 아무도 없어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면 그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에게 1순위자, 2순위자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3순위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1순위자, 2순위자도 없고 배우자도 없어야만 합니다. 상속순위에서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2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지요. 직계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