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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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상속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8. 10. 15:13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기여상속인)이 그 기여분 주장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인정된다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는 기여도상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상속재산분할사건 전체의 판도를 좌우해버릴 수도 있죠. 민법은 제1008조의2에서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조문을 먼저 보시죠.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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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대금정산 성공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6. 3. 16:39
# A의 어머니는 사시던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4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아버님은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상속인으로는 형제 6명이 있는데, 차남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같이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A와 형제들은 상속세 신고 기한도 다가오고, 아파트를 정리해야 하니 차남에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었지만 차남은 다른 형제들의 연락에 전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A가 차남을 직접 찾아가 만났고, 그 자리에서 차남은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를 모셨으니 이 아파트는 전부 자기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차남과는 대화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 A와 형제들은 의논 끝에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이 남긴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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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방법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1. 1. 8. 19:37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상속재산이 자동으로 나누어진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라고 요구해서 이것을 놓고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관해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꼭 알아두세요. 1. 상속재산분할이란? A의 아버지 B는 30억 원의 재산(부동산, 예금 포함)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B의 가족으로는 부인 C와 자녀 A, D, E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상속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남긴 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해를 하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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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양도와 상속분 양수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2. 11. 14:46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한 사람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합니다. 이 승계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아직 재산의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동재산입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에 자기 몫을 빨리 처분하고 싶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분쟁을 계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속분쟁이 생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배비율과 분배방법을 확정하는 데에는 꽤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을 견디기 어려운 상속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3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한 상속인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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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처리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8. 28. 15:43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노후자금으로 쓰라고 어머니 통장에 1억 원 정도를 넣어 두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평소에 집에 잘 오지 않았던 막내 여동생이 나타나서는, 아버지 재산을 나눌 때 어머니가 먼저 증여받은 1억 원을 계산에 넣어 재산을 다시 나누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고 왔다고 하는데, 자기 몫을 법대로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지금 형제들끼리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재산과 채무를 승계합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재산을 어떤 비율과 어떤 형태로 분배를 할지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가장 우선합니다. 비율이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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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유산상속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오변의 법률cafe/상속 2020. 1. 2. 17:19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상속을 해야하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이대로 둬도 되는 것인지에서부터,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까지 부모유산상속문제에 관해서는 궁금증이 끊이지 않기 마련이죠.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상속관계에 큰 불평등이 있어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세금처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은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 되기 십상입니다. 감정의 소비도 심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죠. 어떤 사건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건은 아무리 뛰어난 상속전문변호가 조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바꿀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대체 어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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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하는 상속재산분할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28. 23:06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려받을 재산 자체가 없다면 애초에 고민 거리가 없을 것이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버리면 되니 그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상속재산을 빨리 처분하여 현금화 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상속재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서둘러야 합니다. 1. 상속인 중의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전혀 모르는 사이일 경우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형제 중의 한 명이 오래 전에 가출을 하여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이민을 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이 상태에서는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전배우자 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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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소송 기여분 100% 인정 사례오변의 법률cafe/상속 2019. 12. 7. 22:27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를 나몰라라 하던 때 홀로 아버지를 모신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의 노고를 보상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1가구 2주택 문제 때문에 어머니가 사실 집을 어머니 명의로 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형제들이 그 집을 똑같이 나누자고 했을 때, 어머니에게 집을 사드린 자녀의 기여도 보상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동순위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이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면 오히려 심각한 불평등,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절차가 바로 상속기여분소송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동거ㆍ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 특별한 기여..